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의 우려도 일부 해소되었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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