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X 쓰세요? 이제 AI가 당신의 모든 게시물을 학습합니다

[AI요약] 다음주부터 발효되는 X의 최신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제 X를 사용하기 원하는 모든 사용자는 플랫폼의 AI가 자신의 게시물을 학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최근 AI 기술이 열광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활용해 AI를 학습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X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동의해야 한다. (사진=링크드인)

일론 머스크의 X에서는 이제 옛 트위터의 정취를 찾아볼수 없다.

모든 사용자의 게시물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할수 있도록 서비스 약관을 변경한 소셜 플랫폼 X(옛 트위터)에 대해 테크크런치, CNN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X가 11월 15일에 발효되는 최신 서비스 약관을 공개했을 때, 사용자들은 한 가지 변화를 빠르게 알아챘다.

서비스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표시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비독점적,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당사에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생성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당사의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 모델과 함께 사용하고 학습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콘텐츠를 분석할 권리가 포함됩니다.”라고 변경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경우, X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할수 있다는데 동의하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X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아티스트와 창의적인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업이 X뿐만 아니라 언젠가 인간 창작자를 완전히 대체할수 있는 컴퓨터를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는 이미 X 피드에서 자신의 사진과 게시글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변경된 X의 약관에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들로 인해 미국 연방법원에 X와 관련된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관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텍사스 북부 지방 법원 또는 텍사스 주 타란트 카운티의 주 법원에 진행된다. 타란트 카운티는 텍사스 주 오스틴 외곽에 있는 X의 새로운 본사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

X의 약관에 따라, 11월 15일 이후에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용자는 업데이트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X의 AI 챗봇인 그록(Grok)은 2024년 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부터 유명 정치인의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까지 이미 논란에 휩싸였으며, 현재도 논란은 진행중이다.

X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다른 플랫폼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약관을 통해 오히려 모호성을 제거했다. (이미지=그록)

가장 최근의 서비스 약관 업데이트 이전에 X 사용자는 ‘설정’,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으로 이동해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수 있었다. ‘데이터 공유 및 개인 설정’ 헤더 아래에는 ‘그록’ 탭이 있으며, 사용자는 플랫폼이 AI 학습에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선택 취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X의 새로운 서비스 약관이 그 옵션을 없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이제 X는 변경된 약관을 통해 머신러닝 및 AI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할수 있다는 점이다.

제한이 거의 없는 이처럼 광범위한 라이선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드문 일이 아니지만, X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다른 플랫폼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약관이 오히려 ‘모호성을 제거’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잘못된 정보를 표적으로 삼는 AI 기반 뉴스 읽기 플랫폼인 어더웹의 CEO 겸 설립자인 알렉스 핑크는 “이전에 X는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이 그록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새로운 서비스 약관은 AI를 학습하는데 계정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약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가 *옵트아웃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라며 “기업의 법적 약관이 자체 메뉴 옵션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유를 주는 경우가 꽤 흔하다”고 덧붙였다.

*옵트아웃: 정보 소유 당사자가 정보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정보수집을 중단하는 정보수집 방식.

류정민 기자

znry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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