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게이트' 배터리 팽창으로 깨진 디스플레이 다쳐…애플 집단 피소

디자인의 대명사 애플이 ‘애플 워치’ 디자인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 북부캘리포니아지법에 제출된 소송 문서를 입수, 애플워치에 신체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애플 고객 5명의 애플 제소 사실을 전했다.

소송대상에는 신제품 워치 시리즈 7을 제외한 모든 애플워치 모델이 크기와 모델에 상관없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 애플워치 섀시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배터리 팽창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터리가 부풀면 떼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밀면서 착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면도날 같은 선명한 가장자리가 노출된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디스플레이와 아래 섀시 사이에 배터리 팽창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애플워치 시리즈3를 통해 배터리를 밀어 넣는 모습이다. (사진=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원고들은 모두 애플워치 디스플레이 파손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크리스 스미스는 시리즈 3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팔과 혈관까지 베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애플이 대중에게 워치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워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장은 배터리가 팽창하기 쉽다는 점을 주목하는 애플의 미국 특허 중 몇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가장 초기의 애플 특허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장에는 “애플은 배터리를 섀시 안에 단단히 패키징해야만 가능한 애플워치의 얇은 디자인을 자랑해 왔다. 애플워치 배터리 팽창은 워치 페이스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발생시켜 착용자의 잘못이 없는 데도 액정이 분리되고, 산산조각나거나 금이 가고, 착용자를 면돗날처럼 날카로운 모서리에 노출시키고 워치 작동 실패나 이 스크린과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에 따른 부상을 일으킨다”고 적혀 있다.

원고인 중 한 명인 스미스는 골프 카트를 타고 운전대에서 손을 뻗어 움직였는데, 워치 스크린이 분리되면서 팔뚝 하부를 베어 핏줄이 잘리는 심한 부상을 당했다.

이 소송에는 다른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스미스의 깊게 베인 팔 사진이 포함돼 있다.

스미스는 원고 가운데 부상을 당한 유일한 사람이며 나머지는 단지 애플워치 바디에서 디스플레이가 떨어진 것 뿐이다.

▲크리스 스미스라는 미국인 남성이 차고 있던 애플워치 시리즈 3의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부서진 디스플레이로 인해 팔이 베이고 혈관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애플 워치 문제로 입은 피해에 대해 일반, 특별, 부수적, 법적, 징벌적, 결과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애플 워치 구매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애플에 “워치의 결함을 충분히 공개하라”며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급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애플워치가 처음 출시댔을 때 많은 사용자들이 손목에 화상 자국과 발진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애플워치를 착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애플은 “모든 기기를 위한 소재를 선택하는 데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울인다…소수의 사람들은 특정 물질에 대한 반응을 경험할 것이다.

배터리가 팽창하면 디스플레이 밖으로 밀려나오지만 그것이 디스플레이와 섀시를 산산조각낼 수도 있다.

이것은 알레르기, 환경적 요인, 비누나 땀과 같은 자극제에 대한 장시간 노출, 그리고 다른 원인들 때문일 수 있다.

▲최신 애플워치 시리즈7을 제외한 시리즈3를 닮은 모든 애플워치 시리즈가 크기와 모델에 상관없이 소송대상에 포함됐다. (사진=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애플은 일부 시계줄에 니켈이 포함돼 있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사용된 양은 유럽의 엄격한 리치(REACh) 규정보다 적다고 말했다. 따라서 니켈 노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다.

시계 케이스와 버클에는 또한 접착제에서 나오는 메타크릴레이드가 미량 함유돼 있다.

애플 지원 페이지에는 “메타크릴레이트는 접착 붕대와 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많은 소비자 제품에서 발견된다…어떤 사람들은 시계에 민감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감해질 수도 있다…애플워치와 그 밴드는 메타크릴레이트가 함유된 부분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쓰여 있다.

한 사용자는 시계의 뒷면에 센서가 과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반 시계를 착용했을 때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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