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최근 애플이 지난 2009년 이후 13년만에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629억원의 법인세가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해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거둔 매출 7조 1000억원의 1%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꼼수는 적어도 내년부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은 이러한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세는 지난해 경재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됐다. 디지털세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플은 물론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넷플릭스, 구글 등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최소화 꼼수가 근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세 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어떠한 이유로든 세금 부담이 발생할 시 기업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애플이 지난 2009년 이후 13년만에 실적을 공개하며 예측을 턱없이 밑도는 629억원의 법인세가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해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거둔 매출 7조 1000억원의 1%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애플의 ‘쥐꼬리 법인세’가 가능한 이유를 “의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췄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 꼼수는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국가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품, 로열티 등의 대금 등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자연스레 법인세 등의 세금도 적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꼼수는 적어도 내년부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은 이러한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구글의 사례와 같이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응해 제3자결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글로벌 기업의 행태다. 법안 제정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도를 넘은 애플의 꼼수, 수익 대부분 편법적 방식으로 본사에 보내
애플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액은 7조 1000억원은 2009년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1783억원에 비해 약 40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1115억으로 20배 증가했다.
문제는 영업이익률이다. 애플이 잡은 영업이익률은 1.6%에 그쳤다. 2009년 영업이익률 3.2%에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는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629억원이다. 매출 대비 0.9%에 불과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생산시설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해외 애플 판매망에서 기기를 들여올 때부터 매출원가를 높게 잡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매출원가는 6조 7804억원이었다. 매출액의 95.5%가 원가라는 의미다. 대부분의 돈은 애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거점인 싱가포르 소재 법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Apple South Asia Pte Ltd)’로 갔다. 업계에서는 이를 우리나라(27.5%)에 비해 낮은 싱가포르(17%)의 법인세율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애플코리아는 주식 배당금으로 9809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본사로 돌아간다. 거액의 본사 배당은 애플 외에도 외국계 기업들이 수익을 이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2020년 국내에서 애플이 앱스토어로 벌어들인 매출은 139억달러(약 16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는 애플코리아와 전혀 관계가 없다.
문제는 애플코리아의 이러한 꼼수가 유난히 우리나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애플의 일본 영업이익률은 44.9%, 중화권 41.7%, 기타 아태지역 37.2%, 유럽 36.4%에 달한다. 본토인 미주 지역도 34.8%다.
2023년 디지털세 도입 추진, 속도낸다
디지털세는 지난해 경재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통해 논의됐고 지난해 11월 136개국의 동의를 얻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연결기준 매출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영업이익률 10%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2023년부터 매출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야한다.
기업이 거둔 전체 매출에서 10%의 통상이익률을 넘는 초과이익분 중 25%를 디지털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출 비중에 따라 다시 국가별로 배분된다. 더불어 연결기준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글로벌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영업을 할 시 15% 이상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 국세청 역시 내년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적용 기업 신고와 국가 간 분장 대응 등의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상반기 내 국제조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의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세의 이면, 양날의 검 될 수도
일단 디지털세가 도입될 시 긍정적인 측면은 애플은 물론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최소화 꼼수가 근절된다는 것이다.
그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애플, 구글 등의 앱마켓 매출도 향후에는 디지털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올린 매출은 16조 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디지털세 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현대차 등도 해당이 된다.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 국내 게임회사들 역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디지털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간 꼼수를 사용해 적게 납부하던 법인세를 디지털세를 통해 확보하며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부하던 법인세는 총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조정되며 해외 법인세 증가분 만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간 국·내외 빅테크의 행태를 봤을 때 어떠한 이유로든 세금 부담이 발생할 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망 이용료 논란도 양측 모두 불가 이유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꼽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추가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전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에서 문제가 되며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쉽게 끝나지 않는 힘 겨루기 와중에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세 도입, 플랫폼 규제 과정에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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