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무슨 짓을 한 거야?···“중소기업에 죽음의 키스”

애플은 여러 중소 기술기업으로부터 애플워치에 들어간 기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소송을 받고 있다. (사진=애플)

“애플의 관심은 작은 기술 회사들에게 ‘죽음의 키스’와 같다...애플은 자사의 모든 기술이 자체 개발하거나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기술 스타트업들이 애플의 구애를 받고 난 후 자신의 개발결과가 복제됐다는 것을 봤다.”

월스트리트저널는 20일(현지시각) 기술력의 대명사인 애플이 부당하게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이 매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로 애플에 당한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24개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애플은 중소 SW개발자와 하드웨어(HW) 개발자(의 기술 개발 성과)를 자사의 ‘신제품 (시장 진출을 위한)시장 조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비난을 여러 번 받았다. 즉, 애플은 중소 기술 개발 업체와 대화를 시작한 다음 필요한 모든 것(기술 개발 내용)을 알게 되면 그 회사를 유령으로 만들고 대신에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버전으로 만들기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은 오랫동안 애플이 자행해 온 이른바 ‘셜로킹’(Sherlocking)’에 대해 알고 있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애플인사이더의 최근 보도와 과거의 관련 보도 내용, 소장 등을 바탕으로 애플이 중소 스타트업의 하드웨어(HW)와 SW 기술을 도용한 의혹을 받는 대표 사례들을 소개한다.

애플이 이처럼 중소 기술 기업에 접근해 협력하자며 접근해 기술내용을 이해한 후 이를 탈취해 그간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자신의 기술로 포장해 공개한 대표적 사례로는 애플 워치가 꼽히고 있다. 셜로킹 당한 대표적 업체 사례로는 마시모와 옴니메드사이가 꼽힌다. 애플인사이더는 이 외에도 지난 2019년과 2021년 애플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발표된 애플 운영체제(OS) 속의 셜로킹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앱을 소개했다.

셜로킹이란 무엇인가?

애플은 2000년대 초 셜록이라는 검색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중소 기술개발업체가 왓슨이라는 대안을 개발하자 애플은 다음번 운영체제(iOS)에서 셜록에 정확히 같은 기능을 추가했다. 중소개발업체는 사라졌다. 사진은 셜록 3.6 무비채널.(사진=위키피디아)

애플이 운영체제(OS)를 개발했기 때문에 써드파티 앱 개발자들과 같은 분야에 진출하게 된다. 애플은 다크 스카이의 경우처럼 아주 드물게 개발자의 앱을 구매해 웨더앱을 재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써드파티앱이 개발한 것 대신 기술을 무단 사용해 자체 버전을 출시하고, 자사의 앱 기술 인지도를 높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발자에게는 유용하지 않다. 오랫동안 이것은 ‘셜로킹당하다’(Sherlocked)라는 말로 불렸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 애플은 탐정소설 주인공 이름을 딴 ‘셜록’(Sherlock)이라는 검색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카렐리야 소프트웨어(Karelia Software)는 웹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애플의 접근 방식을 취한 왓슨(Watson)이라는 대안을 개발했다. 그리고 나자 애플은 정확히 같은 기능을 셜록에 추가했고 왓슨은 사라졌다.

애플이 개발자의 제품과 같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이 개발자를 실업 상태로 만들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는 두 가지 이유로 개발자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첫째, 애플은 확실히 이 새로운 SW 툴을 무료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WWDC 기조연설 등을 통해 애플은 자사의 기능을 크게 홍보한다는 것이다.

마시모, “애플워치의 혈중산소농도 측정기에 도용한 우리기술”

마시모는 자사가 개발한 혈중 산소농도 기술이 무단으로 애플워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제소했다. (사진=애플)

애플의 구애를 받고 이같은 지독한 일을 당한 업체 중 하나로 혈중 산소농도 측정기 개발 회사인 마시모(Masimo)가 꼽힌다.

존 키아니 마시모 창업자는 “애플이 회사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죽음의 키스”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애플의 구애를 받은)여러분은 모두 흥분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그들이 장기적으로 (애플)스스로 그것을 (개발)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시모는 과거 애플 인수합병(M&A) 책임자였던 아드리안 페리카가 자사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애플이 마시모의 기술을 “깊이 파고들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애플이 제품에 이러한 기술 중 일부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또는 통합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논의하자”고 쓰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은지 몇 달도 안돼 마이클 오라일리 마시모 최고 의료 책임자가 이전 연봉의 두 배에다가 애플 주식 수백만 주까지 얹어받으면서 애플에 고용됐다.

키아니 마시모 창업자는 “애플이 오라일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재차 안심시켰고 그리고 나서 총 30명의 자사 엔지니어를 데려가 고용한 후 어느 시점까지도 애플은 자사와 대화를 계속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러한 애플을 고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마시모는 현재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회사의 입장은 (미국의 양대 기업 공정성 담당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지를 받고 있다. ITC는 지난 1월 11일 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센서에 대한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의료 회사 마시모를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ITC 판사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 중 하나를 침해함으로써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제소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6월에 있었고 두 경우 모두 애플 워치 시리즈 6 이후 제품에 대한 미국내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시모, 얼라이브코(AliveCor)와 기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다른 회사들과 함께 애플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위해 접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특정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썼다.

비노드 코슬라 얼라이브코 이사회 의장이자 벤처캐피털리스트는 “애플은 모든 사람들과 대화한 다음 최고의 기술자를 훔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벤처기업들에게 애플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옴니메드사이, “애플워치 심박수 센서 기술에 도용한 우리기술”

2018년 4월 6일 옴니메드사이는 자사 심박수 센서기술이 도용당해 애플워치에 사용됐다며 제소했고 미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8월2일 애플이 애플워치의 심박수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애플)

애플은 앞서 지난 2018년 4월6일 애플워치 개발과정에서 자사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옴니메드사이(Omni Med Sci)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헬스관련 기술 스타트업인 옴니메드사이는 소장에서 자사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모하메드 N 이슬람 박사와 자사의 특허 출원 중인 사양을 검토한 결과 애플이 애플워치 심박수 센서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옴니의 소송은 생리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광학 기술과 관련된 4개의 특허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송 중인 특허들은 LED 기반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혈액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슬람박사가 발명해 옴니에 제공한 미 특허 9,651,533호와 9,757,040호는 2017년에, 미국 특허번호 9,861,286호와 9,885,698호는 2018년에 각각 특허부여됐다.

각 특허는 비침습적 방식으로 혈액 측정을 하기 위해 수신기 모듈과 함께 광원, 경우에 따라 근적외선 LED 어레이를 사용하는 웨어러블 장치에 사용된다. 애플워치는 착용자의 심박수를 얻기 위해 유사한 기술을 구현한다.

소장에 따르면 이슬람 박사는 애플이 2014년 9월 애플워치를 공개하기 3개월 전인 2014년 6월 당시 특허 출원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그해 초 애플에 합류한 의료기술 전문가 마이클 오라일리 박사와 하드웨어 관리자 마이클 힐먼을 만났다. 힐먼은 이후 2015년 2월에 다른 애플 팀과의 만남을 위해 이슬람 박사를 초대했다. 팀 회의 약 2주 후, 이슬람은 보류 중인 출원중인 특허를 ‘웨어러블 기기’와 ‘LED’ 광원에 대한 광범위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각 특허가 초기부터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레이저 기술, 특히 단파 적외선 모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2016년 7월 14일자 이메일에서 그렉 조스위악 애플의 제품 마케팅 부사장이 특허출원된 기술에 대해 애플팀과 논의하기 위해 이슬람 박사를 초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슬람박사는 이어 이뤄진 7월 18일 회의에서 소송대상이 된 특허를 애플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특허 출원 상태에 대해 익명의 애플 직원들과 논의를 계속했다. 2017년 12월 이슬람 박사는 오라일리에게 ’533과 ’040 특허를 확인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언급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슬람이 애플워치에 이 기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두 회사의 첫 회의에서 애플은 이미 애플워치 심박수 센서를 완성했고, 이후 애플워치 기기 공개 행사에서 이 기술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애플인사이더는 전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오라일리 부사장은 “우리[애플]는 귀하의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슬람박사의 ’698 특허는 환자의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애플이 조사 중이라고 소문난 해결책이다. 이슬람 박사는 소송 중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 침해, 소송 비용 및 예비적 또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8월2일 애플에 대해 애플워치의 심박수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8년 4월6일 애플워치 개발과정에서 자사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옴니메드사이(Omni Med Sci)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애플워치에 사용되고 있는 심박수 센서기술. (사진=애플)
2018년 4월 6일 옴니메드사이는 자사 심박수 센서기술이 도용당해 애플워치에 사용됐다며 제소했다. 제소장 맨 앞부분과 소장에 등장한 애플워치. (사진=Scribbed)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14~2016년 옴니메드사이와 만나 제휴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애플은 논의를 끝내고 옴니 특허 4건의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소송을 기각하려고 시도했다.

옴니메드사이는 모하메드 이슬람 박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는 6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15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과거 그는 후지쯔, 알카텔-루슨트, 화웨이, 노키아, 지멘스 등을 포함한 회사들을 고소하기 위해 이 특허들을 사용했다. 이슬람 박사는 미시간대에 고용돼 있는데, 애플이 그의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특허가 애플을 위해 지원해 온 미시건대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슬람 박사의 고용 계약이 자동적으로 그의 특허를 대학에 할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옴니메디사이는 애플이 고의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손해배상과 함께 애플워치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애플은 아니라고 하고 중소기업은 소송비에 울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애플과의 소송에 드는 엄청난 소송비용에 또다시 울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블루메일(BlueMail) 개발자가 애플과 함께 사인인(Signin)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애플을 고소했지만 나중에 기각된 사례 등이 꼽혔다.

애플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모든 주장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애플 대변인은 “이 회사들이 우리 제품을 노골적으로 모방하거나 무효 특허를 사용해 경쟁을 억누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과 싸우고 고객과 공중 보건을 대신하여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키아니 마시모 창업자는 자사는 지금까지 애플에 대한 소송에 5500만 달러(약 733억원)를 썼으며, 그것이 1억 달러(약 1333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법적 소송에는 마시모가 제기한 ‘애플워치의 미국내 판매 금지 요청’을 지지하는 ITC 소송도 포함된다.

그러나 ITC의 판금조치는 모든 항소가 끝날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2월 얼라이브코 소송건을 지지하는 ITC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WWDC는 다른 사람의 앱을 자체 버전으로 소개하는 마당?

팀 쿡 애플 CEO가 WWDC에서 미모지를 만나고 있다. (사진=애플)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이 2019년 세계애플개발자대회(WWDC2019)에서 자사가 격려하기로 한 개발자들과 경쟁키로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모두가 애플 개발자들을 위해 연다는 WWDC 2019의 발표를 즐겼던 것은 아니다. 이 행사는 또한 애플이 (중소기업에)함께 개발하자며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개발자를 데리고 사라지는 장이기도 하다. 애플은 혁신을 하고, HW와 SW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앱을 자체 버전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하드웨어 개발업체인 듀엣디스플레이(Duet Display) 루나 디스플레이(Luna Display)는 애플이 사이드카(Sidecar)라는 이름으로 내장한 기능을 제공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애플 워치용 P캘크(PCalc)로 애플이 워치 OS 6용 자체 계산기와 경쟁해야 하는 SW개발자인 제임스 톰슨에게도 일어났다.

맥의 화면을 아이패드로 확장하는 두 시스템 중 하나인 듀엣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중 하나가 루나디스플레이다. 이 회사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맷 론지도 애플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시장 조사를 위해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2월, 우리는 애플의 아이패드 제품 마케팅 팀의 아스트로패드 스튜디오로 데모 초대를 받았다. 그들은 지지를 표명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우리는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2018년 우리가 루나 디스플레이를 출시한 뒤 애플이 루나 수십대를 구매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팀을 위한 시장 조사였고 우리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애플의 진정한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드카와 그의 회사의 루나 디스플레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부당한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맷 론지 CEO는 “애플은 타사 개발자에게는 잠겨 있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사이드카의 경우 API를 이용해 애플 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세컨드 스크린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확실히 개발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의 셜로킹이 2021년 6월 WWDC2021에서 다시 시작됐다며 또다시 애플의 중소기업 기술 도용 관련 내용도 소개했다.

애플인사이더가 2021년 제시한 애플에 앱을 셜로킹 당한 회사는 줌(Zoom), 메타포(Metapho), 1패스워드 라스트 패스, 대쉬레인 등이 꼽힌다.

페이스타임의 뉴그리드 뷰는 줌을 닮았다.

애플 페이스타임은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줌’의 영역으로 가져갔다. 게다가 애플 줌의 레이아웃이 줌의 비디오 스트림 그리드와 더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전히 줌과 다른 앱들은 애플의 기능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줌 미팅이 40분 이상 지속되면 비용이 많이 든 반면 페이스타임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애플 포토에는 EXIF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메타포(Metapho)같은 여러 EXIF 앱이 셜로킹 당한 것일 수 있다.

애플은 비밀번호 인증기 앱을 통해 2단계 보안 검증 코드를 생성한다. 이 기능을 셜로킹 당한 회사로는 1패스워드 라스트 패스, 대쉬레인 등이 꼽힌다.

이밖에 아이패드 앱 선반 설치 추가 기능으로 셜로킹 당한 기업으로 글라디스, 요잉크 등이 있다.

애플인사이더는 앞으로 더 많은 셜로킹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재구 기자

jklee@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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