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심사 76건과 관련해 모두 승인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기업결합심사를 100% 승인해 주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공룡 플랫폼 사업자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심사제도에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1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인수합병)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는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플랫폼 기업 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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