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및 구글과 달리 수수료 등 '갑질'이 없는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미성년자 앱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막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6000만원, 올해 상반기(연 환산기준)만 4억2000만원으로 매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이 매년 25% 안팎 증가한 것과 비교해, 미성년자 거래액은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모바일 유료 콘텐츠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원스토어의 부모 동의 장치는 경쟁사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스토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결제 동의 기간은 자녀 회원의 원스토어 탈퇴 시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모가 처음 한 번 유료 결제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는 계속해서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가족 그룹(공유) 등의 기능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마다 부모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휴대폰 결제로 인한 환불 민원이 빈번하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피해 예방 조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