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자동번역, 이미지 인식)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 검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 지원 방안 모색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 논의 ▲미생물 기탁제도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검토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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