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독점적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높은 결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탓에 '구글 갑질 방지법' 혹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국내 법안 통과 내용처럼 인앱결제 강제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애플이 독점기업은 아니다"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구글이나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는 전제로 법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 최초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늘(14일)부터 시행한 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빠르게 정비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한다. 또한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소위 '꼼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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