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매출 2% 과징금 '특단의 조치'…방통위 "구글·애플, 법 지켜야 할 것"

우리나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이행안을 내놓지 않는 구글과 애플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고시 초안을 공개하며, 인앱결제 강제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방통위는 국내 앱 개발사 및 관련 협단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초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주목할 초안 내용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운영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담겨있다.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이 구체화된 만큼 이전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금지돼, 중소 앱 개발사들과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기대된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인앱 결제 강제시 구글 210억, 애플 110억 과징금 낸다

특히 불법 행위시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했다. 이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는 구글이 1조 529억원, 애플이 5523억원이다. 2%를 적용하면 구글이 약 210억원, 애플이 약 1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들 두 가지 사항은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행해 왔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중대성에 따라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했다"라며, "주요 앱 개발사와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 갑질 방지법 취지에 맞는 이행안 다시 받을 것"

한편,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지 1개월 여가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이행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 촉구했다.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며,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 착수 등 불법 행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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