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한 구글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유권해석을 내 놓으며 구글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기존 기존과 다르지 않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재차 확인하며 구글갑질방지법 관련 인앱결제 방식의 제3자결제를 허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달 1일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 문제는 그간 눈치를 보던 애플 역시 6일 자사 앱마켓에 오는 6월부터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향후 인앱결제 관련 공방은 방통위 대 구글·애플의 힘겨루기 구도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한 구글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유권해석을 내 놓으며 구글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주목한 사실은 구글이 앱 내에서 외부 웹 결제링크를 통해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제한했다는 점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기존 기존과 다르지 않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재차 확인하며 구글갑질방지법 관련 인앱결제 방식의 제3자결제를 허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달 1일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
문제는 그간 눈치를 보던 애플 역시 6일 자사 앱마켓에 오는 6월부터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구글의 행위에 위법 소지를 지적하는 유권해석을 내 놓은 상황에서 애플이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며 향후 인앱결제 관련 공방은 방통위 대 구글·애플의 힘겨루기 구도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모든 조치 예고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을 예고한 이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을 정조준해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존 이행강제금은 일회성 과태료였다.
방통위는 또한 사업자가 법에 위배되는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할 시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되는 이행강제금의 세부 적용 내용에 따르면 일 평균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의 2000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구글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강행하고 방통위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 3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구글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적용 대상인 매출액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구글이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의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이달 중 개설할 계획을 밝히며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이달 중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애매한 입장 밝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지속 여부는 불투명
방통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다음날인 6일, 구글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다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마저도 오는 6월부터는 앱마켓 퇴출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실 확인 조사까지 돌입할 경우 구글의 입장도 일부 변화 가능성이 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방통위의 사실 확인 조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 놓으며 시간 벌기를 하는 셈이다.
구글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방통위가 구체적인 위법 소지 행위까지 밝힌 상황에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일단, 방통위의 지적을 수용하고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구글이 끝까지 고수한 인앱결제에서 자유로워진 국내 앱 개발사들의 아웃링크 방식 결제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글이 방통위의 지적 사항을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 허용은 이제까지 자사 앱마켓의 주 수익원이었던 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시장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식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다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이 구글이 방통위의 규제 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고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인앱결제 의무화는 유지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모를 법적 공방 기간 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구글 앱마켓에 입점해 있는 앱 운영사, 창작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마지막으로는 구글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법의 허점을 노려 새로운 편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내 놓은 유권해석 조차도 모호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세계 최초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법 조항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등의 문구에서 ‘부당함’의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한다고 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허점을 구글 등이 노린다면 현재와 같이 구글이 허를 찌르고 방통위가 다시 규제로 방어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려되는 상황은 최근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관련 SK브로드밴드와 법적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온 것과 같은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과 외교통상 마찰을 우려한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눈치보던 애플, 구글 뒤 따라 ‘인앱결제 꼼수’ 도입
방통위와 구글의 줄 다리기를 관망하던 애플 역시 오는 6월 제3자 결제 시스템 도입을 밝혔다. 표면 상으로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할 경우 적용한 수수료율도 앞서 지난해 12월 구글이 내세운 최대 26% 수준이다. 최대 30%가 적용되던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와 4%p 밖에 차이나지 않아 사실상 인앱결제 의무화 고수 정책인 셈이다.
애플은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며 최근 구글갑질방지법 관련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의 꼼수와 동일한 애플의 이행계획을 방통위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법 이행계획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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