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의 양산과 상용화를 통해 오는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1조달러(약 11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기술 및 관련 법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과 발 맞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법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4대 핵심 분야의 법·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의 급격한 발전을 쫓기 위해서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벨3는 본격적인 자율운전의 시작으로 실질적인 주행은 자동차가 하며 인간은 핸들에 손을 올린 상황에서 감시자로 참여하는 단계이며, 레벨4는 차량 주도 운행자가 필요없는 수준이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레벨2와 레벨3의 중간 단계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일 공개한 조사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차량 개발과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0년 71억 달러(약 8조 1835억원)에서 2035년 1조 달러(약 115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2030년까지 3조 달러(약 3458조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등이 도입한 레벨2(운전자 보조 수준) 이하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고, 향후 레벨3 이상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50% 이상으로 레벨3 기술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기술 선진국은 자율주행 기술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실화된 레벨3 차량에 대한 실제 주행의 법률적 요건을 완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미 2016년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각 주의 법안에 따라 레벨3 이상 주행을 허용했다.
일본은 2019~2020년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하는 동시에 레벨3 자율주행 운행 허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독일의 경우,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운행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 중으로, 2022년 상시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 제도 추진 현황은?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4대 핵심 분야의 법·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율주차 시 운전자 이석 허용과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시스템이 주행과 주차를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시스템 관리 의무화로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에도 대비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2020년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을 신설해 자율주행 기능을 재정의했다. 운전 제어권 전환 기준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기능안전기준 신설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등 전방위적인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및 개정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동차연구원의 조언이다.
자동차연구원의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항은 ▲화물차 등의 군집 주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군집 주행 차량의 요건, 운행 영역 등의 기준 마련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운전자 사전교육을 의무화 및 사고 기록 장치의 장착 기준과 분석체계 등을 정립 ▲시스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 ▲ 자율주행차와 비(非)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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