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중고 거래가 가능해 진다.
그동안 개인 활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산 전자기기는 '전파인증'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타인에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입 1년이 지나면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들여온 방송통신기자재는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팔 수 있다. 그동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는 전자파 위반이었다. 다만 실제로 적발되거나 처벌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만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1인당 1대만 가능하며, 반입일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상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