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80% 카카오 택시, 요금 인상 본색 드러내나? '사실상 꼼수 인상'

[AI 요약] 카카오 택시가 '스마트 호출' 이용 요금을 사실상 인상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용자 인근 택시 수급 상황에 따라 0~5000원 사이에서 추가 요금이 자동 책정되도록 한 것이다.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출퇴근과 심야라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요금 ‘0’원으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및 관리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와 관리 대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이구동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강조하는 의아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스마트 요금제를 기존 1000~2000원에서 0원~5000원으로 변경했다. 택시 수급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T의 택시 서비스 ‘스마트 호출’ 이용 요금을 사실상 인상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유료 배차 우선권을 주는 멤버십 제도 신설 후 이어진 것으로 향후 단계적인 서비스 유료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카카오 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 명목, 사실상 꼼수 요금 인상

카카오T 택시 서비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내용은 인공지능(AI)을 활용,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호출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 호출’ 요금이다. 기존에는 기본료 3800원에 더해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의 추가 요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사용자 인근 택시 수급 상황에 따라 0~5000원 사이에서 추가 요금이 자동 책정되도록 한 것이다. 취소 수수료 역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같은 사실에 논란이 일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택시 수급 상황에 맞춰 ‘스마트 호출’ 요금을 탄력적으로 변경했다”며 “그간 문제가 됐던 택시 호출 미스 매치를 줄이면서도 추가되는 요금의 일부는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입 증대 효과도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말하는 스마트 호출의 ‘탄력 요금제’ 적용의 요지는 주변에 택시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택시가 부족할 시에는 이용료가 기본료 3800원에 더해 최대 88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용자 보다 택시가 많은 상황에서는 추가 요금 0원으로 기본료 수준에서 ‘스마트 호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출근 시간에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로 요금 조회를 해보니 스마트 호출 요금은 '피크타임'이라는 문구가 뜨며 일반 호출에 비해 2000원이 추가 된 '580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순간은 출근 무렵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요금 ‘0’원으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5년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후 모바일을 통한 택시 호출이 일반화되며 소비자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야 시간 승차 거부, 골라 태우기 등 택시 이용자들에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카카오T 서비스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았다.

직장인 고 모 씨는 “야근을 하고 지하철이 끊겨 카카오 택시를 일반 호출로 부르면 항상 배차가 잘 되지 않는다”며 “결국은 스마트 호출이나 블루를 이용해야만 겨우 택시를 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는 한두 명이 아니다.

실제 기자가 아침 출근 시간 기본 요금이 나오는 거리로 카카오 택시 요금을 알아보니 일반호출은 기본요금인 3800원이 나온 반면 스마트호출은 피크타임이라는 내용이 뜨며 2000원이 추가된 5800원의 요금이 나왔다. 변경 전이었으면 추가 요금 1000원이 더해진 4800원이었으면 됐을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 앱 내에 스마트 호출 이용료 변경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공지는 사실상 ‘꼼수 가격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같은 변경 내용을 앞서 6월 29일 별도 공지를 통해 알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T 서비스 메인 화면 알림에서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하단 제일 우측 내 정보를 들어가 다시 공지사항에서 한참 만에 스마트 호출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이용 요금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29일 별도 공지해 요금 변경을 알렸다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단계를 거쳐 겨우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우) 반면 자사 프로모션(좌) 등은 별도 팝업창까지 띄우며 공지하고 있다.

자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 등은 별도 팝업창을 띄우면서까지 홍보를 하며 소비자에게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금 변경 안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공지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문제없다’는 입장, 플랫폼 노동자 목소리도 외면하나?

이번 요금제 변경은 올해 4월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신설된 운송플랫폼 사업 부문은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개로 나눠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T 스마트 호출은 플랫폼중개사업에 해당한다. 의아한 부분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굳이 꼽자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신고 하는 것 외에 별도 제한은 없다. 즉 카카오모빌리티 요금제 변경은 지난 6월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국토부에 변경된 요금제 신고만으로 적용된 것이다.

사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8년 이미 사용자 근처 빈 택시를 즉시 배차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 최대 5000원을 요금을 받겠다는 인상안을 내 놨다가 철회 한 바 있다. 이후 다시 이용료 1000원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한번은 좌절 됐던 시도가 이번에 성공한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스마트 호출의) 이용료가 1000원으로 제한된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및 관리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와 관리 대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이구동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강조하는 의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한 일부 택시 운전자의 출근, 심야 시간에 고의로 일반 호출 대신 스마트 호출만 받는, 일명 ‘골라 태우기’ 증가 가능성에 대해 “전국 택시 운전자는 25만명으로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택시 이용자가 카카오T 서비스 등장 이후에도 고질적인 ‘승차 거부’ ‘골라 태우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무 부처에서 나온 입장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 내용을 살펴봤을 때 향후 카카오T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요금 인상 및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기사 대상 유료 서비스인 '프로 멤버십' 업그레이드 소식을 알렸다. 자동차 용품 및 스마트폰 구매 시 제휴를 통해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 기사를 위한 '안심보험'으로 범죄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허나 이는 경쟁사인 티맵모빌리티가 택시 중계 사업에 진출하며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카카오모빌리티)

우선 카카오T 택시 서비스가 시장 점유율 80%를 확보한 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배차 우선권을 주는 월 9만9000원의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다. 카카오T 서비스를 통해 택시 호출을 받아 승객을 태운 기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20%에 더해 추가 수익 모델을 개발한 셈이다.

당시 택시 업계는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프로 멤버십’ 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택시 기사들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대리운전 서비스에서도 대리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 ‘프로단독배정권’을 시행하고 있다. 대리 배정 우선권을 멤버십 유료화 한 것이다. 이에 각 업계 종사자는 “상생을 이야기하며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전화 호출 대리운전 업계 1위 ‘코리아드라이브’와 신규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하고 이미 20%를 점유한 모바일 호출 대리운전에 이어 80%에 달하는 전화 호출 대리운전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코리아드라이브가 운영하던 ‘1577 대리운전 서비스’는 신설 법인인 ‘케이드라이브’가 이관 받고 그 대표 역시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인 이창민 CFO가 맡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M&A를 통한 시장 진출로 여겨지고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30일 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하며 해당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여러 운송 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모기업인 카카오를 벗어나 독자적인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플랫폼’으로 나서기 위한 수순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유료 서비스를 늘려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증대와 별개로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 상태다.

비 오는 날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는 카카오T 서비스에 대해 쌓였던 불만을 조심스레 털어놨다. (사진=픽사베이)

며칠 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저녁 시간 무렵 기자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다. 소나기 예보는 없었던 터라 우산 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잠시 비를 피한 상태에서 카카오T 택시를 일반 호출로 불렀고, 기사는 고맙게도 비를 피한 건물 앞까지 와주었다. 이미 반쯤 비에 젖은 기자를 보고 택시 기사는 날씨 탓을 하며 또 다른 하소연을 했다.

“아이고, 하필이면 댁이 저희 집하고 반대 반향이네요. 이번만 손님 태우고 퇴근 하려고 했는데…”

미안한 마음에 “그럼 댁으로 가는 방향의 콜을 잡으시면 되셨지 않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다.

“그렇게 하는 기사도 있어요. 장거리로 요금이 많거나 가는 방향으로 태우면 저도 편하죠. 그런데 손님들도 급하게 필요해서 부른 건데 일일이 저 좋을 대로 고르면 되나요. 그런 기사들이 나쁜 거죠. 그런데 이놈은(배차 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 꼭 퇴근 하려고 하면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만 배차해요. 지난 번에는 오기로 계속 받았더니 새벽에 집에 가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택시 서비스에 적용한 ‘프로 멤버십’의 혜택이 떠올랐다. 여기에 가입된 기사는 원하는 목적지 예를 들어 자신의 집 근처 등으로 가는 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목적지 부스터’를 최대 3개 지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단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객 평점 5점 만점에 4점이 넘어야 하고, 월 9만 9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자의 말에 그간의 불만이 생각났는지 기사는 “손님이 지불하시는 요금 있잖아요. 여기서 20%는 또 카카오에서 가져가요. 저희한테 다 오는 게 아니에요”라며 말을 이어간다. 그 사이 좀 전의 기자와 같이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 거리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앞으로는 무수히 많은 택시들이 스쳐 지나갔다.

목적지에 도착해 수고하시라는 말을 건네며 내리는 기자에게 택시 기사가 남긴 말은 또 있었다.

“그… 기사 평점 있잖아요. 안 하셔도 상관 없는데, 이왕이면 별 5개 부탁해요. 그게 또 평점이 좋으면 수수료 혜택 등이 있거든요.”

꼭 하겠다며 하차한 후 떠나는 택시를 바라보니 잠시 가는 듯하다가 길 한 켠으로 차를 세우고 기사가 내렸다. 잠시 비상등을 켜 놓고 담배 한 대 태울 요량인 듯했다. 비 오는 날 흩날리는 기사의 담배연기 속에 적잖은 고단함이 느껴졌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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