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 등도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가맹점의 96.2%인 287만8000개가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내녈과 카카오페이 등도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 결제수수료 인하에 동참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대상 수수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하고, 중소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0.05~0.15%p 내린다.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관리 서비스 수수료율은 2%에서 1.8%로, 결제대행 서비스만 이용하는 사업자는 수수료율이 1.1%에서 0.9%로 낮아진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의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결제 수단에 적용된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7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이미 단일화된 수수료를 적용 중”이라며“이번 인하 효과는 카드 결제를 포함해 포인트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페이 내 모든 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0.3%p,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0.2%p 각각 인하한다. 우대 수수료율 기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소비자들이 수수료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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