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카카오T 택시 서비스'의 '탄력 요금제' 도입은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이 적용되었던 기존 스마트호출 요금제에 비해 최대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용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은 이를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보고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중계 서비스를 사실상 유료화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객의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탄력 요금제’ 도입을 철회했다.
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카카오T 택시’ 서비스의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을 0~2000원에서 0~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한지 한 달 보름 여 만에 돌연 전면 철회했다.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은 시장 점유율 90%를 넘긴 카카오T택시 서비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 사실상 택시 서비스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비판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29일 공지를 통해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탄력 요금제’ 실시를 알렸다. 이는 주변 택시 수요에 따라 이용자가 택시보다 많을 때는 스마트호출 요금이 낮게 책정되고 택시보다 이용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는 최대 5000원의 스마트호출 요금이 부과되는 정책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이러한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며 “그간 문제가 됐던 택시 호출 미스 매치를 줄이면서도 추가되는 요금의 일부는 택시기사에게 돌아간다”며 이용자보다 택시가 많은 상황에서는 추가요금이 0원으로 기본료 수준에서 ‘스마트호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택시 이용 패턴은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대에 집중돼 있어, 택시보다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 대부분이다. 즉 스마트호출 이용 요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시 부과되는 요금은 기본료 3800원에 더해 최대 8800원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탄력 요금제’ 도입은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이 적용됐던 기존 스마트호출 요금제에 비해 최대 5대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용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은 이를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보고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확보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사실상 유료화 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용자 측의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13일 다시금 “당일 오후 4시를 기해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제의 요금 범위를 변경 전이 0원~2000원으로 재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재조정 배경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수렴해 이전의 상한선인 ‘2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철회 방침 서두에 “(스마트호출 요금 조정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대나 지역에서 기사님이 호출을 더 적극적으로 수락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었다”고 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기부여’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제 변경은 택시 기사들에게 스마트호출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만 집중 영업을 하게 하고, 스마트호출이 적은 시간대에는 영업을 회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8년에도 사용자 근처 빈 택시를 즉시 배차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 최대 5000원의 요금을 받겠다는 안을 내 놨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 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카카오T 택시 서비스 요금제 재조정과 함께 분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공유자전거 서비스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 인상안 역시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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