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황당한 실수가 드러난 것은 국정감사에서다. 카카오페이는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의 계열사로 독립한 후,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상태로 사업을 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3년 6개월 간 이러한 절차 없이 서비스를 해 온 것은 실수였다는 것이 업체측의 해명이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없었다면, 지금도 카카오페이는 무자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을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 한 국회의원이 카카오페이의 대출비교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관리 논란이 없었다면 말이다. 의원과 업체가 해당 이슈로 치열한 논리 다툼을 해야 할 상황에서, 막상 카카오페이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안된 것을 발견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등록이 누락 됐으며, 현재는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애둘러 넘어갔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페이 측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황당한 실수 논란이 일자, 이는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뱅크까지 불똥이 튀었다. 카카오뱅크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카카오페이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업을 하는 것이지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문에 은행을 부가통신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설명이다.
다만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시중은행들은 모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