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신사업자만 서비스할 수 있었던 IPTV 서비스를 케이블TV 사업자도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기업 계열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는 제외되며, 중소 케이블TV 사업자만 IPTV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반면 IPTV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유선인터넷(IP)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특히 케이블 사업자에게,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전송만 구축 및 운영의 중복,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도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것으로, 5일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큰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케이블TV 사업자도 융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중립성의 도입은 케이블TV의 시장 퇴출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즉 IP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하고,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1월 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허가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대기업 계열의 사업자나,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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