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뱅킹서비스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제가지 외국인 고객의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첫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에 토스뱅크는 이번 신규 서비스로 그간 지적됐던 외국인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일 오전부터 시작된 토스뱅크의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뱅킹서비스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내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라도, 토스뱅크를 통해 최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들은 내국인 고객과 차등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전 연 2% 금리(1억 원 초과시 0.1% 금리 적용)를 제공하는 토스뱅크통장은 물론,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매일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또 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혜택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최대 월 4만300원’ ‘해외결제시 무제한 3%’ 캐시백 혜택을 담은 토스뱅크카드(체크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없다. 국내 은행 간 송금,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토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토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뱅킹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해결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만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약 196만 명으로, 이 가운데 등록 외국인만 157만여 명에 달한다.
한편 토스뱅크는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언어는 현재 한국어만 지원하지만, 고객들은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접수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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