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최근 토스가 자사 보험 상담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 개인 정보를 유료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서 토스의 데이터 판매·가공이 신용정보법상 허용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토스가 자사 보험 상담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 개인 정보를 유료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설계사와 보험 관련 의문점이 있는 고객을 매칭하는 서비스인데, 토스는 일부 설계사에게 개인 정보 한 건 당 6만9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판매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토스측은 “‘설계사가 유료로 고객정보를 조회한다’는 점을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미흡했다”며 “고객 동의 과정을 명시해 고객이 상담 전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역시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서 토스의 데이터 판매·가공이 신용정보법상 허용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토스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금감원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보고 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개인 정보 판매된 서비스는 ‘내 보험’ 내 ‘5분 상담하기’
이번 개인 정보 판매 논란과 관련된 해당 서비스는 토스의 ‘내 보험’ 서비스 내 ‘5분 상담하기’서비스로 알려졌다. 서비스 과정에서 토스에게 비용을 지불한 설계사는 토스로부터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받아 상담에 활용한다.
토스 측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보 제공 앱 ‘토스 보험 파트너’에 가입한 130만명의 설계사 중 3만명만 가입돼 있는 서비스로,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라기 보다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스는 보험 상담 희망 고객에게 필수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어 법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목적, 제공받는 곳, 제공하는 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명시를 준수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 정보가 단순 제공이 아니라 유료로 제공됐다는 점이다. 이를 문제로 보고 있는 일부 고객들은 ‘사실상 판매’와 다를 것이 업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스 측은 “보험업계에서 DB가 판매되는 방식과 달리 고객 전화번호는 1회용 안심번호로 제공돼 전화번호가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상담을 위해 설계사가 조회한 보험 가입 내역 등의 개인 정보도 고객이 상담을 중단하면 즉히 자동 파기 된다”고 해명했다.
금융 당국 “데이터 주체 편익 여부 살펴볼 것”
이번 논란은 금융당국에서도 사안을 확인했다. 토스측으로부터는 소명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데이터 판매·가공은 부수업무로 신용정보법상 허용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개인 정보 판매 사실 보다는 판매 목적이 법적 취지에 어긋났는지를 살피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18조 6에 의하면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에 대해서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토스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 “설계사 13만명에게 토스 회원의 개인 정보가 판매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상황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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