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결국…고팍스·후오비도 원화거래 중단, '빅4'만 생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영업신고 마감일인 24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줄폐업하거나 원화거래 지원이 중단됐다.

이날 기준으로 원화거래가 가능한 정상 영업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4곳으로, 소위 '빅4'만 살아 남았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시행으로 영업을 종료하거나,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35개 거래소가 줄폐업하고, 24개 거래소는 원화거래를 못하는 코인마켓 전용 거래소로 신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고팍스' '후오비'도 결국 코인마켓으로 전환..."빅4로 혜택 몰아주기" 지적도

빅4 외에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유력했던 고팍스의 경우, 신고 마감 당일인 24일 오전에 계좌 발급이 부결됐다고 고팍스 측에 전달했다. 고팍스는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부결 통보로 인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마켓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후오비코리아 또한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원화마켓 운영을 접어야 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을 하는 은행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과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의 경우, 지난주까지만해도 전분은행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지만,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가 파악한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63개다. 신고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조차 확보하지 못해 폐업을 하는 업체가 35곳이고, 실명계좌는 없지만 ISMS는 갖춰 코인마켓으로 신고했거나 기한내 신고할 예정인 업체가 24곳이다.

결국 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거래까지 가능한 거래소는 4개만 생존했다. 폐업 대상 거래소 35곳 외에 코인마켓으로 살아남은 거래소 역시 천천히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원화마켓으로 재진입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금법이 4개 거래소로 특혜를 몰아주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또다른 부작요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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