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그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산업 분야는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며 플랫폼 생태계가 형성됐고, 그에 편입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입점 사업자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기술 발달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플랫폼 생태계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국회 입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부분은 정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며 온탕냉탕을 오가고 있다.
현 정부는 ‘자율규제’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는 규제에 더 무게 추가 쏠려 있는 듯한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입법 과정에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매월 진행하는 굿인터넷클럽은 제87회차를 맞이해 ‘플랫폼 경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플랫폼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 단체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디지털화 된 경제 시스템 속에 플랫폼 기업이 갖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생태계에 속한 모든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상생을 이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플랫폼은 상생을 기본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이날 토론회의 패널은 그간 지속적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중요성과 규제에 대해 연구와 소견을 밝혀온 법학, 경제학, 행정학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박민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엄영호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 등이다.
토론의 시작을 알린 김 교수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정부나 국가의 규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상생이라기 보다 분배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입법을 통한 규제나 정부 개입은 최소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상생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나아가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제시한 토론의 첫 의제는 ‘상생이란 무엇인가’였다. 패널들이 각 전문 분야의 시각에서 바라본 상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이었다. 신 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에 많은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판로를 전환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플랫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와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프라인은 영업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 높고,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 역시 개발 및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플랫폼은 고객과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플랫폼 입점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죠.”
이어 바톤을 이어받은 엄 교수는 “플랫폼이 필수가 되고 있다는 말이 개인적으로 많이 와 닿는다”며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 상생을 사회적인 관점으로 풀어 냈다. 엄 교수에 따르면 플랫폼은 공간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과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활성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플랫폼의 이미지는 기술적인 측면이 부각됐고, 그에 따른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는 것이 엄 교수의 판단이다.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굉장히 주요한 사회적 책무와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즉 현 시대는 플랫폼 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며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함할 수 있을 때 성공과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플랫폼 기업에게 상생이 필수적인 개념이라면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죠.”
한편 박민수 교수의 경우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델과 상생의 개념을 이야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박 교수는 “‘하청관계’ ‘납품업체’라는 말 대신 ‘입점 사업자’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는 것도 상생의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플랫폼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입점해 있는 판매 사업자들의 평판, 능력, 제품의 질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입장에서도 당연히 판매자들이 더 좋은 판매자들을 입점시키고 더 좋은 서비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이것이 제가 상생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판로 개척, 매출 증대 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플랫폼 비즈니스가 상생을 기본으로 한 모델이라면 그 성과는 어떨까? 이는 플랫폼 입점 전후 소상공인들의 매출 등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신순교 국장은 “올해 실시한 국회 토론회를 위해 카드사 결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입점 사업자 분들을 만나 물어보면 대체로 ‘그냥 다 좋다,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2019년 대비 2021년 중소사업자 수는 오프라인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12%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신규 사업자만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매출 역시 오프라인 사업자 매출은 동기간 15%가 감소한 반면 플랫폼 입점을 병행한 사업자의 매출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국장에 따르면 그 외에도 최근 3년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중 영세한 규모에서 중소 규모로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자료는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량적인 성과 외에 정성적인 변화 즉 사회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최근 몇 년 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며 플랫폼의 영향력이 극대화 됐다는 점을 떠올리면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김 교수의 질문에 엄영호 교수는 “플랫폼기업들 입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자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며 답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이전 플랫폼 기업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만 집중했다면 이후 상황부터는 이해관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이해 관계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는 효과가 있었죠.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플랫폼 인프라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간 직접적으로 판매와 연결되지 않은, 어찌보면 이해관계자가 아닐 수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AI 스피커를 통한 케어를 선보였죠. 이와 같은 사례들을 봤을 때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인 난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토종 플랫플 간 규제 역차별 대안은?… 온플법은 ‘글쎄’
토론회의 의제는 플랫폼 규제로 이어졌다.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세계 각국에서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토종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상황. 이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플랫폼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법에 의한 규제가 토종 플랫폼에는 곧이곧대로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플랫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교수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규제 형평성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효과, 부가가치는 다시 국내로 환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규제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국내 사업자가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는 준법 수준도 높고 규제 순응도도 높죠. 그래서 규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만들 때는 이 역차별로 인해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경쟁 형평성이 무저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을 맡은 김민호 교수 역시 박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 규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적으로 관할을 벗어나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규제를 집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엄영호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측면과 부작용도 이슈가 됐다”며 투명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규제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모든 플랫폼 조직들, 다양한 사용자들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제도 하에서 플랫폼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역차별 문제 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다른 규제를 만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믿고 기다리며 투명한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는 규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 교수의 전제와 같이 현실은 그리 간단지 않다. 플랫폼 산업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간간히 불거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 문제, 배달 수수료 논란, 기존 산업과의 마찰 등이 심각한 이슈로 떠오를 때면 당연한 수순처럼 규제 여론이 들끓기 마련이다. 이처럼 정부나 입법 기관에 강력한 규제 모멘텀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교수의 질문에 신순교 국장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무리한 규제로 플랫폼 시장이 쇠퇴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라며 답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주 내용이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을 검토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가령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통해 제시한 수수료 동결, 각종 상생사업을 통한 비용 지원, 빠른 대금 정산 등이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 방향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습니다. 기우일 수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른 높은 수수료와 갑질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제는 자연스레 온플법으로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 이후 초반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며 폐기될 듯했지만 이후 공정위 등에서 규제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며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선행 규제의 위험과 기존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민수 교수의 의견 역시 다르지 않았다.
“온플법을 딱 지목하기 보단 플랫폼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규제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을 통틀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사업자 입장에서 규모가 커지면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소비자나 입점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 힘을 이용해 이윤을 더 내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하죠. 그런 시도가 경쟁의 구조, 과정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이를 규제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정거래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도 거래상 지위가 있을 경유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지금 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경우인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한 법이 도입되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혁신을 가로막게 되고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들 간 자유롭게 일어나는 계약이 왜곡되는 현상이 우려되죠. 그런 부작용은 결국 소비자, 나아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