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인터넷 최저속도 50% 상향...KT發 논란에 소비자 권익 향상된다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한 논란...KT 과징금 5억원, 자동요금감면제 도입

지난 4월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당사자인 KT가 정부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KT는 인터넷 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0Gbps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을 일으킨 KT에 3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과거 한 유튜버가 자신이 가입한 KT의 10Gbps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실제 속도가 100Mbps에 불과하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KT는 장비 세팅 과정에서 속도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쉽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KT가 고의적으로 속도를 저하시켰는지, 혹은 기술상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섰고, 이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모든 통신사가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10Gbps 속도 저하 피해를 입은 KT의 가입자는 24명(36회선)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고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불합리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유도한다는 현장 설치 기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등 통신 품질 관리 이슈가 불거졌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속고 관련 폐해 전체 적발 건수(2만5777건) 중 KT가 차지한 비중은 94%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미달시 자동 요금 감면해 줘야

정부는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을 경우 보상과 관련한 개선안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별도의 보상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점검결과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 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만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께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위해선 통신사의 속도측정서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사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하거나 별도의 전용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해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시정명령했다.

KT, 인터넷 품질 향상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계획 발표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자사의 10GiGA(기가)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http://speed.kt.com/)’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GiGA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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