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가 오는 2023년으로 유예됐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이 역시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3년으로 유예됐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를 거쳐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이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강력하게 내년 과세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며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게 됐다.
정부안에서 유지된 것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기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일종의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규정한 셈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이 역시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가지 이유로 가상자산, NFT 등의 제도권 편입은 미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돌연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룬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어리둥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 세목으로 산재돼 있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소득 세제를 하나로 묶어 만든 것이다. 이 세목이 적용되면 주식 보유량에 상관없이 금융상품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을 총 합산해 기본 공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0~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정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다. 가상자산 과세 세목이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될 경우 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우선 여야는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세목 변경은 하지 않고 정부 안을 유지했지만, 과제 적용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는 안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시키는 모양새다.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으로 보는 해석이 적지 않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세대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투명하고 이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는 투자가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보호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법적, 제도적 규정이 확실치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적용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는 가상자산 외에도 증권형 토큰(STO),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규정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정부, 금융당국, 관련 부처 사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해석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일단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도해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가상자산업법은 이제 논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보고서는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의원 입법안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업법 관련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 투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과 형사처벌 방침을 담고 있다. 시세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을 얻는 세력, 이를테면 ‘코인 작전 세력’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벌금 조항 등이다. 또한 보고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사항도 담고 있다.
특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정부, 정치권, 주관 부처의 입장 역시 엇갈리는 상황이다. 위 보고서를 제출한 금융위 역시도 정부와 공식적인 입법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보고서에) 금융당국의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정의한 국가는 아직 없다는 점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NFT에 대한 논의 역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NFT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기재부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시 NFT는 조건에 따라 가상자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특금법을 담당하는 것은 금융위라는 이유로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금융위가 확정하면 이후 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원칙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NFT)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된다 식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여러 NFT 유형 중 과세 대상 항목은 최종적으로 과세 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처럼 유관 부처인 기재부와 금융당국이 저마다 NFT 과세에 대한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되며 관련 논의 역시 의견 표명에만 그칠 뿐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기관 및 정치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이미 NFT 관련 신사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NFT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되며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가상자산 및 NFT를 둘러싼 투자 열기가 과열되며 버블 조짐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100일을 앞둔 정국에서 이를 대비하는 움직임은 정부, 정치권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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