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명한 유튜버가 나와서 먹거나 입은 제품이 '완판 대란'을 일으킨 사례를 보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른바 ‘SNS 뒷광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9월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기업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의 콘텐츠를 게시할 때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뒷광고에 칼을 빼든 이유
유튜브의 경우 광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채널 영상 중에 광고를 내보내는 거다. 유튜버는 구독자 수 1,000명,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가 있다. 현재 국내 개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은 5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명 '브랜디드 광고'이다. 특정 브랜드와 함께 손을 잡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내보내는 것.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브랜디드 광고를 제작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른바 '뒷광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권에 있는 국내 SNS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에서 경제적 대가를 밝힌 비율은 10건 중 3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인 줄 모른 채 SNS만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뒷광고는 소비자를 속인 부당광고는 맞지만 현행법상 SNS 같은 플랫폼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규제가 불가능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은 것이다. 9월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SNS 뒷광고가 금지된다.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엔 '상품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땐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체험단', 'A사와 함께함' 등 모호하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 없이 후기를 올렸지만 이를 보고 광고주와 추후에 광고 계약을 체결해도 최초 게시물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 이전에도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기 때문에 예전 콘텐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은 매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뒷광고 처벌 강화한다
'SNS 뒷광고'의 금지기준이 마련되기 전 관련 제재를 받은 사례가 11년간 50여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뒷광고 문제로 제재가 이뤄진 건 52건으로 파악됐다. 11년간 제재를 받은 뒷광고 사례는 블로그가 19건, 인스타그램이 33건으로 총 과징금 액수는 3억3천만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 자율협약을 준비 중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종 포털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태휘 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