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가 뭐길래.. '허가부터 받고 보자'

 

‘마이데이터’ 직역하면 ‘나의 정보’다. 나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또 누구가 있나, 하는 생각에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제 일상 새오할 속에서 우리의 신용정보는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동의’라는 계약서 하나 만으로 금융 기관, 통신 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정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정보주도권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픈 뱅킹’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9년 12월 18일부터 전면 시작된 오픈뱅킹은 시행 장시, 47개 정도로 협소한 수준이었지만 현재 그 몸집을 점점 더 불려가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픈뱅킹은 각 은행에 흩어져 있던 나의 계좌와 적금, 예금 등 금융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편리하게 보여준다. 얼핏 보기에는 편리성의 혜택이 가장 커 보이지만, 나의 정보를 나의 ‘동의’를 통해 즉, 나의 주도권을 이용하여 한 곳에 모아서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정도의 통제성이 더 강화된 형태인 것이다. 

 

흩어져 있는 나의 정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2012년 8월, 데이터 기업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사업이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금융사나 통신사, 또는 병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렇듯 마이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자, 2020년 8월 19일, 금융당국은 기존 본인신용정보관리법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 40 여곳에 대한 허가 여부를 내년 초까지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 금융당국은 회차를 나눠 1.2차 별로 20여 개씩 심사를 나누어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하지만 처음 신청시한이었던 8월 4일, 은행/카드 등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던 수많은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사전 신에 몰렸다.

1차 리스트에 포함 돼, 허가를 빨리 받아 시장에서 우선권을 선점해야지만 수많은 동종업계들 사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사업 허가 과정을 과열 양상을 띄게 된 것이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까지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허가를 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금융당국은 기존 소비자의 정보를 관리해오던 사업체 40여 개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1.2차로 구분하기로 했던 계획을 접어두고 차수에 상관없이 ‘일괄 심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금융 당국은 관련 업에 30곳에 대해 9-10월 중 정식 허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정식 허가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높은 관심과 시간, 인력 등 현실적인 심사처리의 한계, 법상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기존 업체는 법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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