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의 이익에 맞게 조작해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수를 계속 늘리고, 상호 직원들이 상호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의 이익에 맞게 조작해온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출시 직전,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옥션, G마켓, 11번가 등 경쟁사 제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네이버와 제휴하거나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한 ‘노른자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손 본 것이다.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수를 계속 늘렸는데, 처음에는 페이지당 6개에서 나중에는 최대 10개까지 그 숫자를 확연히 늘리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버는 최소 6번 자사에 유리하게 쇼핑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을 더 노출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메일로 주고 받으며 논의한 정황 또한 포착되었다. 실제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2015년까지 5%를 밑돌던 네이버쇼핑의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21%로 확 뛰었다.
자사 상품과 동영상의 노출 횟수를 늘려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을 키워온 것이다. 이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 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
최종적으로 오픈시장 마켓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어ㅂ체의 사업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꼼수는 네이버TV도 드러났다. 2017년부터 네이버TV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티빙, 판도라TV 등 경쟁사 동영상의 노출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네이버의 만행 이후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의 수는 22% 증가했으며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 증가율은 4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 노출 횟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막강한 검색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악용한 행위라며 앞서 네이버 쇼핑에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더불어 네이버TV에 또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은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