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지난 6월 법원에서 내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통신사에 빚 친 게 없다는 판결을 받고자 했는데, 법원이 기각, 각하를 했습니다. 여기서 채무는 망 사용에 대한 대가인데, 그걸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실상 SK브로드밴드가 이겼다고 보도들이 나왔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다소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인터넷 이용자로서, 네트워크 글로벌 시민으로서, IT강국의 국민으로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한번쯤 각자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꼭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즐거운 주말에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 꺼내 봤습니다.
최호섭님은 IT 기자로 기술 그 자체보다 우리 주변에 녹아 있는 IT와 관련된 이이야기를 전하는
'처음보는 마지막으로 보는 IT 이야기, 최호섭입니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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