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중 1명 괴롭힘 당해"...고용노동부, 네이버 검찰 송치 예정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임금 미지불 등 다수 노동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망한 네이버 직원 A씨가 직속 상사인 임원급 책임 리더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 근로 감독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음에도 내부 분위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이미지와 달리 '폐쇄적, 수직적'

고용부는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 49.2%에 해당하는 19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네이버가 자유롭고 수평적인 ‘IT 기업’ 이미지와 달리 조직문화는 짐작 이상으로 폐쇄적·수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2.7%는 지난 6개월 동안 1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으며, 10.5%는 같은 기간 1주일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네이버 전체 직원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셈이다.

게다가 이번 조사를 통해 네이버 경영진이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기간 중 업무 강요를 했다는 신고에 대해 ‘불인정’ 처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네이버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에 대해 네이버는 특별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재차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소명 할 부분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 "소명 할 부분 있어"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라며 석연치 않은 여지도 남겼다.

근무 시간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보다는 성과 중심의 시스템'임을 강조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안에서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네이버는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초과 근무 알림을 주는 등 노력했지만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허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입장은 '제도와 조직원의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직원 A씨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따른 조치로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네이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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