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을 두고 CJ ENM을 필두로한 제작사(CP) 측과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하는IPTV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CJ ENM은 IPTV 3사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파국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러한 가운데 CJ ENM이 최근 LG유플러스에 대해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와 보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경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간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이용케 해 저작권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 CJ ENM 측의 주장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 측에 지난 2년간 이의 제기 끝에 이번에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VOD 콘텐츠를 무단으로 셋톱끼리 연계해 제공했다는 사실을 2018년 알게됐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3월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콘텐츠 제값받기 연장선에서 이번 소송에서 5억원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CJ ENM은 LG유플러스 외에 KT와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들은 셋톱박스 개수 대로 사용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CJ ENM 측에 지급할 콘텐츠 비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기에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추가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CJ ENM은 자사의 합의 없이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콘텐츠 제값을 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LG유플러스는 당시에 가구 기준으로 서비스를 했던 것이고, 추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CP에 정산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현재 양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 논란을 두고, CJ ENM이 LG유플러스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IPTV 등에서 송출되는 콘텐츠 공급대가 인상률을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 6월에는 U+모바일tv에 CJ ENM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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