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중국 TCL 'LTE 표준' 특허분쟁서 이겼다

LG전자가 중국 업체의 이통통신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특허 분쟁의 승리는 기술 로열티 수익은 물론 회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승소 소식이 반갑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LG전자가 중국의 가전업체 TCL을 상대로 낸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TCL의 휴대폰에 적용된 기술 일부가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한 것인데, 향후 TCL은 해당 휴대폰 기종을 독일에서 팔지 못하게 된다.

소송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 건 외에도 LG전자는 독일 만하임·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을 상대로 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이달과 오는 5월에 진행된다. 

LG전자는 TCL과 같이 중국의 중저가 휴대폰 업체 등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늘은 탓이다. 특허 소송의 결과는 로열티 수익과 직결되고, 경우에 따라 특허 도용 기업의 시장 퇴출까지 이어진다. 

LG전자는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은 LG전자가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한 세계 3위 기업이라고 전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17년 미국 휴대폰 제조사 BLU 프로덕트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승소, 라이선스 계약를 체결한 바 있다. 또 2018년에는 프랑스 휴대폰 제조사 위코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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