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나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네이버가 연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관련 임원 직무정지 사태까지 벌어진 네이버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번에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부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했다는 폭로 수준이다. 특히 네이버가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 방법으로는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늘려 잡는 등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결과에 드러났다.
네이버 노조는 "법정 근로 시간을 다 채운 경우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은 주 52시간 초과해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고 조사결과를 통해 밝혔다.
다만 이러한 초과 근무 사례는 긴급 장애 대응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실제로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의 잘못이라기 보다 설 익은 정책에 따른 '블랙 코미디'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대표적인 혁신 IT기업이라는 상징성 탓에 이러한 부분이 두드려질 수 밖에 없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회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