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사 시행을 예고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대상이 되는 사업자 중에 선정된 것으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 FIU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즉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4대 거래소의 현장검사다. FIU는 이번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고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사 시행을 예고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대상이 되는 사업자 중에 선정된 것으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 FIU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즉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4대 거래소의 현장검사다.
이들 4대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으로 FIU는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신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보완 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책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견될 시 수시검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인데, 종합검사에서 파악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FIU의 부문검사는 의심거래보고와 거래소간 이동 실명제, 즉 트레블룰 이행 적정성이 집중 검토 대상이다.
FIU는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고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역시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위반행위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은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FIU측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지난해 말까지 42곳의 신고를 수리한데 이어 올해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택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FIU검사 대상으로는 특금법에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곳)도 포함됐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면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유력시 되는 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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