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기준 세가지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AI요약] 지난해 세계 최초로 통과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관련 오는 15일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밝혔다.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통과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관련 오는 15일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밝혔다. 이로서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 금지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10일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위법선 판단기준(고시)’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 도화선 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돌이켜 보니…

‘구글 갑질 방지법’의 발단은 2020년 9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자사 앱마켓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 및 30% 수수료 정책을 전체 앱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콘텐츠창작자 및 앱 개발사는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역시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법안 발의에 나섰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이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비게임 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빅테크 공룡으로 일컬어지는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사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구글은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신청기업에 한해 수수료 정책 적용시점을 올해 3월 31일로 미뤘다.

이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중인 애플은 당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공식 자료는 내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네덜란드 역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는 데이팅 앱에 한정돼 있고, 이에 항의하는 애플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하지만 구글, 애플 등이 각자의 플랫폼에 기반한 앱 생태계를 구축한 후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의 흐름은 우리나라와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 각국으로 번지는 상황이었다. 

본토인 미국 국회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등 대내외적인 ‘규제 움직임’에 탄력을 받은 우리나라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지난해 8월 말 ‘구글 갑질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 준수 회피하는 앱마켓 사업자 엄정 대응할 것

이번 고시에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많은 논의를 통해 앱마켓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며 법 준수를 회피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급된 강제성 여부를 판단 하는 세부 기준을 보면 우선 거래상 지위는 앱마켓 매출,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간 사업능력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 특성,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해당 앱마켓 의존도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상 지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앱마켓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앱마켓 사업자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성의 경우 앱 개발사가 지정한 결제방식 외에 제 3자 결제 등 다른 결제 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를 본다. 특정 결제방식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부당성 항목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앱 개발사)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이용자 편익 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이를테면 특정 모바일 콘텐츠 등의 이유 없는 심사지연, 삭제가 부당성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 및 삭제 기준을 사전에 적절하게 고지했거나, 동종의 유사 모바일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는 예외가 되는 셈이다.

구글과 애플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히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며 꼼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의결된 고시 제정안에 따라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2%, 정당한 이유 없는 모바일 콘텐츠 심사지연,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구글과 애플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히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며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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