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다음날 ‘구글의 몽니’

[AI요약] 지난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 시행령 적용과 고시 개정이 완료된 직후, 구글이 기다렸다는 듯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방통위 고시로 본격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것으로, 구글은 법 시행 직후인 16일 자사 앱마켓에 올라온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오는 6월 1일부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며 ‘법 준수’ 의향을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정해진 시간 대로 적용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 시행령 적용과 고시 개정이 완료된 직후, 구글이 기다렸다는 듯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방통위 고시로 본격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것으로, 구글은 법 시행 직후인 16일 자사 앱마켓에 올라온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오는 6월 1일부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구글은 지난 17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을 업데이트하며 이와 같은 방침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구글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며 “6월 1일까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배경은?

‘구글 갑질 방지법’의 발단은 2020년 9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자사 앱마켓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 및 30% 수수료 정책을 전체 앱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콘텐츠창작자 및 앱 개발사는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역시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법안 발의에 나섰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이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비게임 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빅테크 공룡으로 일컬어지는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사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구글은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신청기업에 한해 수수료 정책 적용시점을 올해 3월 31일로 미뤘다.

이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중인 애플은 당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공식 자료는 내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애플 등이 각자의 플랫폼에 기반한 앱 생태계를 구축한 후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의 흐름은 우리나라와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 각국으로 번지는 상황이었다. 

본토인 미국 국회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등 대내외적인 ‘규제 움직임’에 탄력을 받은 우리나라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지난해 8월 말 ‘구글 갑질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앱결제 밖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의무화 고수’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에 이은 대·내외적인 압박이 이어지며 구글과 애플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히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기에 최대 26%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며 꼼수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한국 앱 개발사들에게 결제 단계에서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가 동등하게 노출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 조건은 최근 구글이 몽니를 부리는 빌미로 작용했다.

그간 앱 개발사들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시에도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아웃링크 방식으로 앱 외부의 웹페이지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구글에 강하게 요구했다. 웹페이지 결제 시에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에서도 지난 15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하며 구글이 제3자결제에 별도 수수료를 책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에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8호 ‘접근’ 표현을 추가하며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접근하는 행위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 역시 금지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제3자 결제는 허용하지만 웹페이지 결제는 불허한다”며 기존 결제 시스템에 제3자 결제 시스탬을 앱 내에서 통합하라고 강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방통위의 시행령을 위배한 것이지만, 구글로서는 법적 논쟁을 불사하며 이와 같은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으로 구글이 공지한 결제 시스템 통합하는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던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 “가이드라인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앱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하며 강수를 둔 셈이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1년의 유예기간 이후 2021년 9월 30일붙 인앱결제 의무화를 전체 앱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IT업계 반발과 정부의 규제 법안 입법 움직임을 의식해 일정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했다.

그 유예기간의 종료일이 오는 31일이다. 그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며 ‘법 준수’ 의향을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정해진 시간 대로 적용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구글이 공지한 바와 같이 결제시스템을 통합하지 않은 앱은 당장 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 앱에 문제가 생겨도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 등 주관기관의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도, 구글이 법적 공방까지 불사할 경우 그 기간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앱 개발사들의 몫이 된다.

결국 국내 앱 개발사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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