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2가지 골칫거리···머스크도 “해결 못하면 중대한 악영향”

세계 전기자동차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테슬라가 대형 악재에 맞닥뜨렸다. 크게 보자면 이른바 ‘팬텀 브레이킹’(Phantom Braking)이라는 ‘이유없는 제동’ 문제, 그리고 운전자를 보조한다는 완전자율운전(Full Self Driving·FSD)이라는 소프트웨어(SW)의 ‘불완전한 자율성’이다. 테슬라로선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 규제에 경영과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고객신뢰도까지 날리게 될 수도 있다.

이 이슈는 지난 26일(현지시각) CNBC가 ‘캘리포니아 검찰청이 지난해 미연방거래위(FTC)에 제소한 한 테슬라 차량 고객의 불만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하면서 더욱더 불거지고 있다.

테슬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보도는 테슬라가 현재 동시에 최소 4곳의 사법당국 및 규제 당국 조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고 법적 책임은 물론 경영과 고객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도 공개적으로 인정한 리스크다.

최근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를 위협하며 해결을 요하는 2개의 긴급사안과 배경, 그리고 이 문제가 테슬라의 경영에 미칠 충격에 대해 알아본다.

올 게 왔다

지난 6월말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이 테슬라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조사의 단초가 된 테슬라 고객의 2018년형 테슬라 모델 3. (사진=테슬라)

CNBC는 26일(현지시각) 테슬라 소유주인 그렉 웨스터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부담스런 내용을 보도했다. 그 내용은 이 제보자가 지난해 8월 연방거래위(FTC)에 테슬라를 제소할 때 언급한 2건의 문제점에 대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로부터 조사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렉 웨스터는 자신이 테슬라 차량을 운전할 때 드러난 ‘팬텀 브레이크’ 문제, 그리고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제소한 내용에 대한 검찰총장실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식 분석가의 인터뷰 요청 음성메시지를 CNBC와 공유했고, 자신이 FTC 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FTC의 자동응답 사본도 함께 제공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검찰이 테슬라 차량 결함 등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개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2018년형 테슬라 모델 3를 소유한 그렉 웨스터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에서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오토 파일럿’을 사용할 때 경험한 ‘팬텀 브레이킹’(명백한 이유없이 자동차에 의해 차량이 자동 제동 되는 것)와 관련해 FTC에 제소했다.

그는 또한 FTC 소장에서 “완전자율운전(Full Self Driving FSD)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운전자 지원 옵션에 수천 달러(수백만원)를 지불한 후 테슬라에 현혹(오도)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FTC에 제소한 그렉이 캘리포니아 검찰의 연락을 받고는 “테슬라는 고객이 제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검찰청이 테슬라 고객 불만에 개입해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 주가 미국 최대 자동차 소비시장, 그리고 환경보호에 가장 민감한 주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년간 제기돼 온 ‘팬텀 브레이크’ 문제

팬텀 브레이크 문제는 수년간 제기돼 왔다. 차량 8대의 추돌사고를 가져온 지난해 11월 테슬라 차량의 팬텀 브레이킹 발생 순간 영상. (사진=일렉트렉)

테슬라 고객들이 수년 간 미 연방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진 ‘팬텀 브레이킹’ 문제는 운전자들이 다른 위험 중에서 무엇보다도 후방에서의 추돌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현상은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제동해 ‘마치 유령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미 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차의 이 이상한 제동 행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NHTSA는 이에 앞서 발생한 오토 파일럿을 장착한 테슬라가 정지해 있던 비상출동 차량과 충돌한 12건 이상의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2021년 8월에 처음 시작된 이 조사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테슬라 소유자들이 정지된 비상차량과 충돌해 15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를 낸 충돌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 대부분은 어두워진 후에 오토파일럿이 경고등, 신호탄, 원뿔, 그리고 조명이 켜진 화살표지판을 포함한 현장 통제 조치를 무시하면서 발생했다. NHTSA는 예비 보고서에서 응급차량과 관련된 대부분의 충돌은 운전자 눈에 평균적으로 충돌 8초 전 보이는 응급 차량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NHTSA는 “이러한 충돌에서 오토파일럿은 평균적으로 첫 번째 충돌 1초 전에 평균적으로 차량 통제를 멈췄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조사는 현재 ‘엔지니어링 분석’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는 리콜 가능성 이전 조사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이다.) 이 기관은 또한 ‘FSD 베타’가 설치된 36만 대 이상의 테슬라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도록 강제했다. (비록 리콜은 실제로는 강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불과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미 법무부는 오토파일럿 문제와 관련, 치명적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일부 충돌사고에 대한 테슬라의 잠재적인 형사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전에 이해되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일 수 있다. 지난해 6월11일 워싱턴 포스트는 ‘테슬라, 쇼킹한 오토파일럿 통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오토파일럿) 기능이 736건의 충돌사고 및 17건의 치명적 사고와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NHTSA와 미법무부 조사, 그리고 FTC에 제소된 데 이어 캘리포니아 검찰당국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가세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고객 불안을 가중시켜 온 팬텀 브레이킹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테슬라의 차량이상 현상은 형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을 수 있는 대형 사안으로 커져버린 것이다.

FTC 소장엔 “테슬라가 FSD의 자율성 과장”

테슬라의 한 고객은 지난해 8월 FTC에 FSD 성능 과장됐다며 제소했다. (사진=테슬라 트위터)

그렉 웨스터는 지난해 8월 FTC에 테슬라를 제소하면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을 지원해 주는 완전자율운전(FSD) 성능이 과장돼 있다”고 소장에 쓰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인도하지 않고 ‘레벨 2’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언제든 조종하거나 제동할 준비가 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투자자들과 고객들에게 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테슬라 차량에 기능을 (돈을 내고)추가함으로써 자사 차량을 ‘자율 주행 차량’으로 바꿀 것이라고 약속해 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스스로를 “FSD를 외치고 다닌 소년”(the boy who cried FSD)이라고 불렀을 정도다.

그렉 웨스터의 고객불만은 여기서 시작된다. 웨스터는 자신의 차에 수천달러(약 수백만원)를 들여 업데이트한 테슬라 자율운전 기능인 FSD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테슬라를 압박했다. 그는 “테슬라는 고객이 제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오토 파일럿 기능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SD를 구매하면서 우리는 ‘완전 자율화 제품’을 구매했고 ‘부분 자율화가 적용된 운전자 모니터링 제품’을 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즉, 자율화제품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샀는데 써보니 자율화 기능이 부분적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으니 이 기능에 불만족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불만스런 차량 경험자 한둘이 아니다?

그의 FTC고발이 1년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캘리포니아 검찰의 기술 분석가들이 테슬라 고객을 대상으로 불만 및 불안 관련 조사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가 그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CNBC는 테슬라 전 직원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 소비자 보호 부서의 선임 법률 분석가로부터 앞서의 사항에 대한 조사하겠다는 이메일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가족이 2021년형 모델3 FSD 옵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측 여성 분석가는 테슬라 전 직원에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 전직 테슬라 직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그는 익명을 요구했다으며, 다만 그가 이전에 테슬라에 공개적으로 오토파일럿과 FSD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CN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FTC도 논평을 거부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많은 테슬라 소비자들의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만큼 테슬라로선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테슬라 “연방 정부, 주 검찰 조사는 회사에 악영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정부 사법, 규제기관의 조사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5년간 테슬라 주가 추이.

테슬라는 2분기 재무 보고서에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미국교통안전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SEC), 법무부(DOJ) 및 다양한 주, 연방 및 국제 기관 등 규제 기관과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앞서 “미 법무부로부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FSD 기능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로부터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2분기 보고서에서 “정부가 강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사업, 사업운영 결과, 전망, 현금 흐름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유형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테슬라 차량의 기술적 결함이 확인되고 FSD사용 고객의 불만이 이유있는 만큼 리콜해 주라는 판결이 난다면 테슬라로선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자동차 소비시장이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시장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국은 지난 수년간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조사해 왔으며 오토파일럿과 FSD 기술을 마케팅하는 기만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공보실은 26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과연 테슬라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열쇠는 적절한 시한 내에 일정 수준의 자율운전 성능을 확보하느냐가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스크의 말처럼 “사업, 사업운영 결과, 전망, 현금 흐름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유형의 악영향”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일례로 FSD 성능에 불만인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런 테슬라의 리스크를 알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사태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재구 기자

jklee@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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