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성적 학대를 다룬 영상도 광고 게재 가능해진다

유튜브가 성적 학대를 다룬 영상도 광고 게재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테크 크런치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튜브는 성적학대, 가정폭력, 낙태, 섭식장애 같은 논쟁의 여지 있는 영상이라도 뉴스나 교육적 목적일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다. 유튜브는 2021년 10월 미국 의회가 유튜브, 틱톡, 스냅챗 같은 플랫폼이 다루는 논쟁의 여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추궁하자 성적 학대, 가정 폭력, 낙태, 섭식장애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룰 경우 노란 아이콘을 붙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변경했었다.

유튜브는 이를 위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한 광고 친화적인 콘텐츠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다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를 노골적으로 담은 영상은 여전히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유튜브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룬 교육적 영상에도 노란 딱지를 붙인 후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번에 결실을 얻게 됐다.

한편,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롱폼 영상에 대해 프리롤, 포스트롤,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 등의 광고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을 삭제하고 유튜브가 자동으로 영상에 게재하게 된다. (끝)

이 기사는 거북이 미디어 전략 연구소장이 기고했습니다.

거북이미디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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