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들 반독점법 회피책···AI 유망 스타트업 꼼수 인수 향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른 기술 기업들과 함께 최고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꼼수로 위장 인수하는 방식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최고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창업자와 직원의 일부를 데려와 고용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창업한 기업에 엄청난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주요 기술 스타트업을 사실상 인수하면서도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빅테크들과 인수 대상 유망 AI스타트업과는 AI 기술이나 사용 내용에서 차이가 없게 된다.

빅테크들이 탐나는 AI스타트업을 명확하게 인수합병(M&A) 하지 않고 이처럼 위장수법을 쓰는 것은 자칫 반독점 규제당국의 칼날을 맞게 될까 우려해서다.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이후 AI가 향후 인류의 삶과 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해진 마당에 AI기술은 확보해야겠고 규제당국의 칼날은 무섭기에 부리는 꼼수인 것이다.

가장 근래의 사례를 보자면 아마존이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AI 로봇 스타트업인 코베리언트(Covariant)의 공동 창업자 3명과 이 회사 직원의 약 25%를 고용했다고 발표했다. 역시나 코베리언트의 로봇용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도 서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아마존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한 최초의 기업은 아니라는 점이다.

올초 MS가 물꼬를 트면서 시작된 이 수상한 거래 행렬은 난다긴다 하는 초특급 빅테크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4건이나 이어지고 있는 이 이른바 역인수고용(reverse acquihire)이 무엇인지 그 배경과 전개 양상,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등을 더버지, 더레지스터, CNBC, 테크크런치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빅테크들의 잇따른 유망 AI스타트업 인수고용 행렬

아마존은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AI 로봇 스타트업인 코베리언트(Covariant)의 공동 창업자 3명과 이 회사 직원의 약 25%를 고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로봇용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도 서명했다. 사진은 젠슨황 엔비디아 CEO(중앙)가 코베리언트의 두 공동창업자 피터 아빌(왼쪽), 페터 첸과 함께 했다. (사진=X)

지난달 초 구글은 캐릭터닷에이아이(Character.ai)와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해 저명한 창업자와 직원의 20% 이상을 고용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이 거래는 인수처럼 보였지만 역시 인수가 아닌 구조로 거래가 구성됐다. 이역시 인수처럼 보였지만 인수는 아니도록 구성된 계약이었다. 흥미롭게도 이 회사는 구글출신 직원들이 2021년 10월 나가서 차린 회사이고 현재도 회사는 남아있다.

아마존은 코베리언트 말고도 지난 6월 30일 AI 스타트업인 어뎁트(Adept)의 창업자와 직원 일부를 고용했고 역시나 기술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 거래로 아마존은 기존의 유망 AI 스타트업을 완전히 인수하지 않고도 잇따라 두 개 핵심 AI 스타트업의 새로운 핵심 인재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MS는 지난 3월초 오픈AI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인플렉션 AI의 창업자와 AI모델 라이선스 비용으로 이 회사에 6억5000만달러(약 8700억원)를 지불하는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빅테크와 AI스타트업의 이해관계 일치

AI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아마존, 구글, MS같은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유망 AI 스타트업 창업자와 핵심인력 인수 및 기술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꼼수 형태로 사실상의 인수를 완성하고 있다. 이른바역인수고용(reverse acquihire) 기법이다.

결과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스타트업 인수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른 바 인어퀴하이이어링(Acquihiring), 또는 역인수합병(역인수고용 reverse acquihire)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힘들여 인수합병(M&A)를 하지 않고 핵심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그 회사 일부 핵심 직원들, 그리고 핵심기술을 라이선스 받는 협약을 맺음으로써 M&A와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빅테크가 회사를 통째 인수하지 않고도 AI 유니콘을 인수하는 교활한 방법이다.

이 수상한 움직임은 ▲반독점 규제 당국과 빅테크 지배력에 대한 단속을 없애고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AI 스타트업에게 출구를 제공하며 ▲빅테크들이 AI 군비 경쟁에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아마존이 핵심 직원의 66%를 고용한다고 밝힌 해당 기업인 어뎁트는 이 거래에 대해 사내 블로그에 “유용한 일반 인텔리전스와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제품을 모두 구축하려는 어뎁트의 초기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면 에이전트 비전을 실현하기보다는 AI 파운데이션(기초) 모델을 위한 투자금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게시했다. 현실적으로 이 회사가 선도적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며, 그간 투자받은 4억 달러만으로는 오늘날의 치열한 AI 경쟁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보도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각을 모색해 오고 있었다. 어뎁트는 직장에서의 작업을 돕는 AI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했지만 즉, 파운데이션AI(레이블링이 안된 방대한 데이터세트에서 훈련한 AI 신경망)기술과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제품을 구축하는 길을 계속가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 놓았다. 어뎁트는 아마존과의 거래를 설명하는 발표문에서 그 길을 계속하려면 “에이전트 비전을 실현하기보다는 재단 모델을 위한 자금 조달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쿠사마노 MIT 경영학 교수는 “그들은 실제 미래가 없고 이 분야에서 경쟁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결정했을 수 있으므로 아마도 M&A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이 그렇게 할 의향이 없거나 할 수 없다면 이는 그들에게 차선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쪽에 있는 빅테크 아마존의 문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원하는 기업을 맘대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존 반독점 집행 체제는 법적으로 강력한 논거가 있든 없든 아마존의 어뎁트 인수를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규제당국에 의해 로봇 청소기 회사인 아이로봇 인수가 불허된 데 대해 아마존 경영진들은 들끓고 있다.

현금이 넘쳐나는 빅테크들로서는 차세대 기업으로 인식되는 AI스타트업의 핵심직원들을 데려와 고용하고 핵심 AI기술 라이선스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산업이 통합됨에 따라 더 많은 AI 스타트업이 인플렉션과 어뎁트의 길을 걷는 것이 논리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어뎁트에, 구글이 캐릭터닷에이아이에, MS가 인플렉션에 한 꼼수 인수 방식은 이들이 유망 AI 스타트업을 삼키고도 그냥 넘어가기 위한 새로운 빅테크의 플레이북(전술책)으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했다.

존 코일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 교수는 “아마존이 어뎁트 직원을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반독점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채용은 역 인수고용(reverse acqui-hire)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인수고용은 성공 사례로 전환해 비즈니스 청산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체면치레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마존과 어뎁트의 거래에 대해 “이것은 인수 고용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곧바로 밀렵한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꾸짖었다.

실리콘 밸리에는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그 회사 사람을 약탈하고 회사가 죽게 내버려두는 인수고용(acquihires)의 흑역사가 있다. 이와 비교하면 올들어 MS, 아마존, 구글의 AI스타트업 인수는 역 인수고용(reverse acquihires)이라고 할 수 있다.

英 규제기관, MS의 인플렉션 인수에 면죄부 준 듯 하지만···합병으로 지정

딥마인드와 인플렉션 AI의 공동창업자인 무수타파 슬레이먼. MS는 지난 3월 이 회사를 역인수고용 방식으로 사실상 인수했다. (사진=위키피디아)

MS는 지난 3월에 새로운 소비자 AI 부문을 출범시켰는데 그 책임자들이 인플렉션의 공동 창립자인 이전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먼과 과학자였던 카렌 사이모니얀이 이끌고 있다.

사티야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인플렉션 AI 구성원 여러 명이 MS의 새 AI 부문에 합류했다고 확인했다. 여기에는 현재 런던에 있는 MS의 영국 AI 허브를 이끌고 있는 AI 과학자 조던 호프먼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반독점규제기관인 경쟁및 시장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는 이 거래에 대한 “1단계 합병 조사를 시작해 증거를 수집하고 완전한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의 핵심은 MS가 실제로 인플렉션 AI를 인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래가 “실제 합병”으로 조사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리고 만약 합병으로 인정받는다면 경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그리고 지난주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및시장기관(CMA)은 일단 MS-인플렉션 거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MA는 조사 결과에서 MS가 인플렉션AI의 두 창립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플렉션팀을 고용하는 한편 동시에 인플렉션의 지적 재산(IP)을 사용하기 위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일련의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숫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보고에 따르면 약 70명이었다.)

게다가 CMA는 고용되기 전에 인플렉션 팀의 자칭 임무가 "모든 사람을 위한 AI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팀의 대부분이 인플렉션을 떠나면서 MS는 “팀의 집단적 노하우를 습득해 자체 AI 스마트를 개발했다”고 결론지었다.

CMA는 꼼수를 사용한 인플렉션 인수에 대해 “경쟁 우려를 일으키지 않으며, 따라서 본격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거래가 “관련 합병 상황으로서 규제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완전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경쟁 사유로 인해 여전히 조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판결에서 사용된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영국의 기업법 2002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관련 합병 상황(relevant merger situation)”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거래의 결과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인플렉션은 여전히 독립된 비즈니스로 존재하지만, 이 회사의 핵심과 두뇌는 이제 MS에 있다.

조엘 뱀포드 CMA 행정국장은 “직원 이전과 다른 전술적 합의를 합치면 두 기업이 더 이상 별개 기업이 아니다”라고 9월 4일자 링크드인 게시물에 썼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CMA 조사의 두 번째 측면은 인플렉션이 MS의 기존 AI 도구에 대한 충분히 중요한 경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심각한 경쟁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뱀포드는 “인플렉션 AI는 MS가 직접 개발한 소비자용 챗봇(코파일러)과 오픈AI(챗GPT)와 협력해 개발한 소비자용 챗봇의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이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MS의 인플렉션 꼼수 인수 전략은 성공한 듯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병이라고 규정됐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3월 디인포메이션은 MS가 사들인 인플렉션 AI의 핵심인력 ‘가치’는 인플렉션의 파운데이션 기반 모델을 라이선스하고 MS의 애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플렉션에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인 6억 5000만 달러(약 8710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각에서 이 합의를 명목만이 아닌 전체 인수로 보는 이유를 알기 쉽게 말해 준다.

역인수고용은 분명 AI 산업을 삼키기 위한 빅 테크의 플레이북(전술책)이고 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역인수 고용의 해악이 뭐길래...미 상원의원들, 규제당국에 조사 촉구

론 와이든 미 상원의원은 역인수고용의 해악을 지적하면서 미 반독점규제당국에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인물이다. (사진=위키피디아, aimresearch)

그렇다면 이 수상한 방식의 거래가 가져올 해약이 뭐길래 이처럼 규제당국이 장식 인수합병도 아닌 꼼수 인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까.

그것이 무엇이라 불리든 이는 독점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 법률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는 일부 워싱턴 의원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론 와이든 미 상원 의원은 “AI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통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는 쉽게 말하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혁신보다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재능을 매수하는데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쿠사마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학교수는 한 회사가 인재를 흡수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인수 고용(acqui-hires)이 수십 년 동안 실리콘밸리 기술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I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금 다르다.

쿠사마노 교수는 “일부 직원만 취득하거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라이선스 기술을 취득해 그 스타트업이 기능은 하되 실제로 경쟁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다”라고 말했다.

와이든 의원은 지난 7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금지 집행관들에게 “업계 전반의 과도한 통합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와이든은 편지를 보내기 전 인터뷰에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스타트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대신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독점 금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길 원치 않는다. FTC가 실제로 이러한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것이 플레이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법무부와 FTC는 3명의 상원의원들의 서한을 받았지만 추가 논평을 거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 양당 의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술 산업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을 옹호해 왔으며, 이는 이전 시대에 성공했을 수도 있는 대규모 인수를 겁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 독점 금지 집행 기관은 MS,엔비디아,오픈 AI가 AI 붐 초기에 수행한 역할을 조사할 계획이며, 법무부는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를, FTC는 긴밀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MS와 오픈AI를 조사할 계획이다.

쿠사마노 MIT 경영학 교수는 MS,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은 보수적으로 AI 분야에서 너무 많은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은 영리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AI 스타트업의 경우 문제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값비싼 컴퓨터 칩,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 센터, 교육할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고도로 숙련된 컴퓨터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반독점 규제당국은 이 꼼수를 두고 보기만 할까?

앞서 언급됐듯이 MS를 시작으로 이어지거 있는 이 편법 인수 방식은 규제 기관과 그들의 빅테크 지배력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AI 스타트업에 출구를 제공하며, 거대 자본이 AI 군비 경쟁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위장수법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닌 듯 보인다.

규제당국 감독의 레이더 망은 촘촘하다.

원래 MS-인플렉션 거래 조사는 지난 4월 CMA가 발표한 여러 유사한 조사 중 하나였다.

여기에는 MS가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에 투자한 것이 포함됐으며 이 규제 기관은 이 거래가 투자 규모로 인해 현재 합병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빨리 결론지었다.

동시에 CMA는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한 후 이 AI스타트업과 아마존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공식 조사 대상이다.

이 기관은 또한 다른 곳에서 지난해 구글이 3억 달러를 투자한 후 추가로 20억 달러를 투자한 앤트로픽과 구글간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해 관계자들을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주요 요점은 MS가 이번에는 규제당국의 개입을 피했을 수 있지만, 빅테크와 소규모 스타트업과 관련된 향후 거래는 CMA의 레이더에 매우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인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집행 기관을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이 또한 완전히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재구 기자

jklee@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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