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통통제·로봇순찰…국토부,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승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 제어와 자율주행 로봇의 순찰 서비스 등 스마트서비스 관련 규제 4건이 새해 들어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세종·포항·제주 4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유예제도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리는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4개 사업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사업 착수하게 된다.

이미지=위키미디어커먼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한다.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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