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포함한 이번 법률 제정안은 국회 입법 차원에서 세계 최초다. EU의 GDPR, 미국 등 AI 관련 입법 해외 추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나 주법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6장으로, △총칙 △인공지능사회 윤리원칙 △인공지능사회를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사회 구현 촉진 △인공지능사회의 안정성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제정안은 정부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사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사회 추진 체계를 구축했으며, 인공지능기술 기준을 정하고 표준화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하고, 자율적 규제 확립을 위한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 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단체·기관, 포털 사이트, 기타 등 8개 특수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신고제를 의무화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논란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육성은 세계 최초로 법제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
정필모 의원은 “인공지능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쌍두마차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17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와 6월18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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