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시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가 8일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 규정안은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EU 통상정책에는 경제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동 법안이 WTO 상소기구 마비로 국가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회원국 및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행중이나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동 법안이 삼자(EU집행위, EU의회, EU이사회)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되기 때문에 EU집행위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조치의 EU 입법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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