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연내에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EU에 속한 고객 개인정보를 국내 기업이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이 EU-한국 간 적정성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채택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EU의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 국가가 GDPR 요구 수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및 승인하는 제도다. 승인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국가의 국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옮겨 처리할 수 있다.
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활동이 한결 수월해 진다. 특히 EU 고객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EU 진출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표준계약을 체결해 개인정보를 처리해 왔다. 이 경우 법률 및 행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 고객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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