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서비스 '위홈'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번 위홈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사례는 ICT 규제샌드박스 기업 중 처음 발생한 사례다.
이에 위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해 책임보험가입을 갈음하고 이달 중 사업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서비스나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사전 책임보험 가입 및 문제 발생시 강화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홈이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위홈은 7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점 개선한 정보통신융합법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다.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고, 16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은 임시허가든, 실증특례든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16건모두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를 통해 보험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토록 독려한 덕분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7일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입돼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년 6개월에 접어들어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영역에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마중물 역할의 규제 혁신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융합법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동일하게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는 달리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해 승인된 임시허가 사업자들은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인기협은 “코로나 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ICT 신기술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제도의 보완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기업의 임시허가 활용률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디지털경제 혁신의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