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내 진출한 글로벌 OTT, 디즈니플러스와 독점 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필수 가입’을 개통 조건으로 내 걸어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일 3분기 실적발표 당시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디즈니플러스와 모바일 뿐 아니라 IPTV 독점 제휴를 제결했다”고 밝히며 “모바일, IPTV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욕이 과했던 걸까? 이러한 기대감은 과도한 판매 전략으로 이어지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가입을 필수 부가서비스로 넣은 것이다.
이는 이달 초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보낸 문자 공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드러났다. ‘100%유치’ ‘의무가입’ 등의 조항이 눈에 띄는 문자는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는 통보였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대리점부터 본사 직영점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을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뉴스 보도에서 대리점에서 문자를 받은 LG유플러스 판매점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시 디즈니플러스 가입서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디즈니플러스를 가입 못 시킨 채 휴대전화만 개통하는 판매점에는 수수료를 차감하겠다는 식으로 강제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판매점협회 측은 “개통불가라는 부가서비스 정책은 처음본다”며 “판매점 입장에서는 개통을 안해주는 상황에서 무조건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가입신청서 서명을 판매점이 고객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고 대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판매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장 판매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강매 방식은 현행법 상 문제가 된다.
LG유플러스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전 유통점에 강매 영업을 금지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밝히며 “본사와 무관한 일부 대리점의 일탈행위”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상은 각 영업팀 마다 디즈니플러스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압박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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