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정부가 국민들에게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토큰(NFT)로 만들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논란이다. 이미 NFT 거래가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NFT를 구매하고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편으로 NFT 거래를 위해 선제적 법제 정비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사안별로 살펴본다는 방침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NFT 발행과 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느린 대응이 자칫 규제 중심의 제도화로 발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토큰(NFT)로 만들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은 사용자 프로필을 NFT화 할 수 있는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디지털 창작물이나 제화 등을 NFT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논란이다. NFT가 창작물의 고유성, 가치 등을 증명할 수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지만 해당 창작물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음악, 그림 등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등 법적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NFT 관련 분쟁 사례 적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서 이미 시장 형성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자사 대표 상품인 ‘버킨백’을 NFT 작품 ‘메타버킨스’로 만들어 판매한 작가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버킨백의 NFT 제작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저작권·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NFT는 이미 10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마케팅솔루션기업 워너비인터네셔널은 국내 미술계 3대 거장인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진행하려다 저작권 협의가 없었다는 유족 측의 반발로 경매를 취소했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다. 이는 가치를 매겨 가상자산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NFT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 등 관련 정보는 NFT에 저장돼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음악, 영화, 디지털 아트 등 창작물 등에 NFT를 적용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고, 게임업계에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NFT를 적용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앞다퉈 나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의 NFT 시장은 법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실험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저작권을 비롯해 소유권 문제, 가치 산정의 문제, 또 본질적으로 NFT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를 테면 최근 MBC는 지난 2017년 복면가왕에 방영돼 인기를 끌었던 개그우먼 신봉선의 ‘ㄴㅇㄴ’짤 NFT가 300만원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 짤은 최근까지 ‘상상도 못한 정체’라는 자막과 함께 밈으로 확산되며 이미 유명해진 상황이다. 밈(Meme)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서 다른 지성으로 생각 혹은 믿음이 전달될 때 전달되는 모방 가능한 사회적 단위’지만 대개는 재미를 중심으로 인터넷 상에서 ‘짤(인터넷 상 사진이나 그림)’이 유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이미지는 특정 사유로 사람들에게 재미있다고 인식됐고, 메신저,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다.
‘ㄴㅇㄴ’짤 역시 이미 밈으로서 수년간 확산된 이미지다. 이것이 NFT로 만들어져 300만원에 판매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미 확산된 이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수히 복제된 ‘ㄴㅇㄴ’ 이미지가 NFT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다른 사람들은 복제된 ‘ㄴㅇ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는가? ‘ㄴㅇㄴ’에 등장한 개그우먼 신봉선의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NFT와 저작권 충돌 대책 마련 나선 정부
이미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NFT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의문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 NFT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를 발족,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NFT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예술작품이 NFT로 거래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NFT 거래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NFT 미술품 등이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메타버스 육성에 재정 55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는 ‘NFT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이들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정책은 저마다 속도 조절을 해 가며 행보를 맞춰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내 NFT 거래를 위해 선제적 법제 정비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사안별로 살펴본다는 방침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변화 속도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NFT 시장 규모는 약 410억 달러(약 49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제페토’ 플랫폼 내에서는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자가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NFT는 발행과 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커지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비해 법제도의 속도는 현격하게 느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에서 기존 IP 관점에서 NFT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칫 이미 시장이 팽창된 상황에서 뒤늦게 규제중심의 제도화를 내세우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봤을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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