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인터넷의 진화 단계에 있어서 최근 ‘웹3.0(Web 3.0)’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웹3 시대를 여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이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NFT에 대한 관심과 기대, 우려는 이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 즉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진화 단계에 있어서 최근 ‘웹3.0(Web 3.0)’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웹 1.0과 웹 2.0으로 일컬어지는 시기를 거쳐 이제 웹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웹3.0에 대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 일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3.0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실현의 핵심 요소 기술로 ‘블록체인(Blockchain)과 인공지능(AI)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기술이 융합되며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와 닿은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었다. 이는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 자율성, 탈중앙화라는 특성을 고스란히 담으며 기존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금융 시스템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며 신원인증을 비롯해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DAO)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등장,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을 통한 실물자산의 디지털화, 디파이(DeFi)를 통한 탈중앙화 된 분산 금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듯 웹3.0 시대를 여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이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NFT에 대한 관심과 기대, 우려는 이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관심은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이 NFT로 거래되는 현상 등이 발생하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 즉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웹3.0 시대… NFT는 무엇인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웹3.0 시대에 블록체인 NFT의 역할을 살펴보고 관련 기술 트렌드 및 정책 공유를 위한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웹3.0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이 바꿔 나가고 있는 각 분야의 기술 트렌드와 미래 사회 전망, 표준화 동향, 혁신 서비스 등을 비롯해 NFT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이 처음 대중에 각인된 것은 가상자산 분야를 통해서 였다. 이후에는 NFT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며 혼동이 생겼다. 우선 코인과 토큰의 큰 차이는 자체 블록체인(메인넷) 유무로 따져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NFT가 제기하는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에 따르면 메인넷을 가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이 코인으로 분류되며 토큰은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해 생성된다. 실제 다수의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NFT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법정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과 다르게 동일성이 없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대체불가라는 명칭은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한 전 변호사는 “최근 메타버스,게임 등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부각되며 NFT가 부상하고 있다”며 그 구성을 설명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NFT의 구성 요소는 콘텐츠 이미지 파일 같은 미디어 데이터, 다음으로 콘텐츠의 저장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메타데이터, 콘텐츠 양도, 로열티 지급 등의 기능과 메타데이터의 주소를 코딩한 스마트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NFT의 본질적인 특성은 스마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 탓에 NFT는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불수단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산될 시에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 가상자산에 편입될 시 세법 적용을 받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즉 NFT는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가장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증명서, 저작권 소유는 다른 개념
NFT는 웹3.0이라는 시대적 흐름, 각 분야의 디지털화와 함께 무한 복사·붙여넣기가 가능해진 음악, 미술품 등 예술 분야에서 특히 빠르게 도입되는 추세다. 실제 이날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 이강효 KISA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NFT는 메타버스(25%) 다음으로 예술(24%)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NFT을 저작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NFT는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 인증 수단인데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의 상황을 언급했다.
“거래소의 이용약관에는 NFT 획득이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NFT 판매자는 이러한 권리정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반면, 구매자는 NFT가 가지는 저작권 이용범위 또는 허락범위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죠. 구매자가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NFT가 동작하는 방식의 의해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도 있고요.”
이날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NFT의 저작권 논란 관련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있었던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NFT로 제작해 경매하려던 시도였다. 당시 이를 주도하던 업체는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 ‘무제’ NFT 작품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22개국 동시 온라인 경매로 판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 무산되고 말았다. 저작권이 소명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 외에 실물 원본 저작권자인 박수근 유족과 환기미술관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 실물 소유권자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이날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선임 역시 “NFT가 블록체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기존이 법체계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해 NFT를 제작할 때는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죠. 특허권 상표권과 같이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여타 지식재산권과는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작물이 체화된 물건, 예컨대 소설책 등은 구입한 누구나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저작물은 작가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NFT 구매는 저작물의 복제, 송수신 등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 외에도 이날 행사에는 NFT 이용 표준 정립을 위한 사항, NFT 플랫폼이 지켜야 할 법적인 준수사항을 비롯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의 동향 등이 각 전문가 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그렇다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NFT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하며 NFT 거래 과정의 각 주제가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출처_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NFT 판매자 유의사항
저작물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 이하 동일)로부터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반(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자는 저작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도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라 할지라도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이를 NFT로 발행해 판매할 수 있다.
저작물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판매자는 거래 전 거래소에 명시된 약관을 확인하여 판매하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NFT 거래소 유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NFT 거래소가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고지 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권리자, 판매자 및 구매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등)를 공지할 것을 권한다. 그 외에도 안전한 NFT 콘텐츠 거래를 위해 Contract 주소, Token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발행량 포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NFT 구매자 유의사항
NFT 구매자는 NFT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 등)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허락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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