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적용 범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헬멧(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면허 미소지 시 10만원,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면허는 최소 '제2종 원종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다.
음주 단속 범위에도 포함된다.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 질서 관련 범칙금도 추가됐다. 인도 주행 혹은 신호 위반 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한다.
더불어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인 1명을 넘겨 2명 이상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을 켜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처벌 법령을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