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 저작권 요율 분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OTT의 대중화에 따라 소비자 입장의 서비스 활성화가 대세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의 돈 욕심 때문에 산업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는 뜻이다.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가 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됐다. 주최는 국회 홍정민 의원실과 한국OTT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다.
최근 OTT 업계와 한음저협 간 음악 저작권 요율 갈등의 핵심은 한음저협이 주장하는 매출 대비 요율이다. 한음저협이 넷플릭스와 해당 매출의 2.5%의 요율 계약이 문제가 됐다. 한음저협은 이 계약을 근거로 국내 OTT 회사들도 같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회사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기존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율을 근거로 든다.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차가 워낙 큰데다, 입장 차이도 줄어들지 않아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중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쟁점은 '이중 징수'와 'OTT 저작권 규정 신설'..."한음저협 욕심 과하다"
OTT 업계와 한음저협 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이중 징수'다. OTT가 이미 음악 저작권자와 권리 처리를 했지만, 저작권자가 한음저협 소속이면 한음저협에도 추가로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한음저협 측의 욕심이다.
다른 이슈는 OTT 시장 창출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난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OTT 규정의 신설 문제다. OTT의 수익 구조는 기존 IPTV나 케이블TV 사업자와 같은 콘텐츠 수익 기반이다. 그런데 OTT를 새로운 분야로 인지해, 벼롣의 규정을 신설해 IPTV 등과 다른 요율을 책정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역시 한음저협의 욕심에 따른 차별적인 논란이다. 한음저협 측은 OTT는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기존 보다 높은 요율, 즉 돈을 더 받아내야 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OTT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해관계 당사자인 한음저협은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 문체부 역시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 불참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 저작권 적용요율과 이중 징수에 대한 계약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주로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특약을 통해 양도 또는 장래의 이용까지 허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문제는 한음저협이 신탁약관을 이유로 창작자와 계약자 간의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 징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제작 단계에서의 권리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OTT에서의 사용료는 영상물의 VOD 서비스로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고 각국의 산출방식은 모두 다르다”며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와 같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VOD에 적용하기에 적당한 사용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이 해외 사례를 반영해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서비스 내용이 달라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신 국내 방송 업계의 사용료 기준을 기초로 요율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양측의 중재안을 내놨다 “방송 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 참가자인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현재 국내 OTT는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면서, “한음저협의 주장은 과도하다. 국내 OTT의 투자·혁신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기에 문체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징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