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유감을 표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sk통신사가 iptv 결합 판매 과정에서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대리점의 대리점 수수료 200억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판단, 63억원의 과징금을 24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내린 결정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 자세를 취하였다.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에 유감을 표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IPTV 결합 판매 과정에서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대리점 수수료 200억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판단, 63억원의 과징금을 24일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먼저 공정위의 판단은 이렇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납부했다. 이는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SK텔레콤의 휴대폰 및 초고속인터넷+SK브로드밴드의 IPTV' 형태로 2012년부터 결합판매돼 왔다. IPTV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만큼,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에 합당한 비율의 수수료를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가 부당한 수수료를 주고 받았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이 2016 기준 결합상품 판매 수수료 금액이 증가한 것은 무시하고, SK브로드밴드에 9만원의 정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진욱 국장은 "전체 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어도 SK브로드밴드는 9만원만 부담했다. 실제 수수료가 다소 낮다고 해도 나머지 61만원을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SK텔레콤의 부당 지원 행위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사의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봤다.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을 IPTV로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판단이다.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이, 부당 지원 이전인 2015년 대비 2019년에 2배 가량 뛰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다만 중대성이 약한 법 위반 행위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SK텔레콤은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 SK텔레콤은 해당 결합상품 수수료의 상향의 주된 목적은 IPTV 판매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정 상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근거로 내세운 정상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상계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합상품 요금 수익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광고 매출을 합산해 총수익(ARPU)를 산정해 정상 수수료 분담비율을 추산한 것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기통신 회계 기준에 맞는 요금 수익으로만 추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 SK브로드밴드는 정상 가격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돼 부당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력 전이는 경쟁 대상이었던 케이블TV의 쇠락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상황이 있기에 매출과 가입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또한 케이블TV 가입자 흡수로 성장했다고도 부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이동통신 시장, 특히 결합판매 상품에 대한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당한 판단에 대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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